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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능감독관 개인정보 사건

by 기담

대법원, 수능 감독관의 수험생 개인정보 무단 사용 사건 원심 파기 후 환송

- "감독관은 개인정보 취급자일 뿐, '제공받은 자'로 볼 수 없어" -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이 시험 감독 과정에서 제공받은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2020도14713)에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수능 감독관 등 특정 직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 사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판결로 평가된다.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고인은 공립학교 교사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장에서 수험생의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응시원서에서 취득한 수험생의 연락처로 "사실 ○○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검찰은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교육청(개인정보처리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 제공받은 자의 이용 제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교육청(개인정보처리자)으로부터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며, 제공받은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사용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은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제시했다.

개인정보 '취급자'와 '제공받은 자'의 구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자를 의미한다. 반면,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피고인은 시험 감독이라는 교육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취급한 것이므로,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3자 제공 개념과 감독관의 역할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배·관리권이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시험 감독을 위해 개인정보를 취급한 것일 뿐,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므로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제공받은 자'가 아니므로 법 적용 대상 아님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 제공받은 자의 이용 제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결론 및 시사점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이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수능 감독관 등 교육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는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가 아닌 '개인정보 취급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로 볼 수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 공무원, 외부 용역업체 근로자 등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대한 논의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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