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학술지원사업의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이 동시에 내려진 사건(2024두57996)에서, 사업비 환수처분이 취소된 경우 선정제외처분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리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학술진흥법상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이 사업비 환수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환수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된 경우 선정제외처분도 효력을 잃게 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본 사건의 원고(대학 교수)는 2020년 12월 10일,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연구비 중 연구실 소속 학생들의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여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재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소속된 대학교 산학협력단에는 6,727,716원의 사업비 환수처분이 내려졌고,
원고 개인에게는 2년간 학술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원고는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이 모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법원은 사업비 환수처분이 연구비 환수의 필요성과 원고의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즉,
사업비 환수처분은 위법 → 취소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적법 → 유지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원고는 일부 승소했지만, 학술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불이익이 남게 되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업비 환수처분이 취소된 이상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도 함께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리며 원고의 승소를 확정했다.
사업비 환수처분이 취소되면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도 효력을 잃는다 대법원은 구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이 "사업비 환수처분이 내려진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중시했다. 즉,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사업비 환수처분이 존재해야만 가능한데, 이미 사업비 환수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선정제외처분도 당연히 효력을 잃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의 발령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대법원은 사업비 환수처분이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의 주요 근거이므로, 이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선정제외처분이 유지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원고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원고의 연구비 환수처분 취소 청구 적격성 인정 대법원은 비록 연구비 환수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산학협력단이었지만, 연구책임자인 원고가 연구비 환수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므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업비 환수처분과 함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학술진흥법상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이 사업비 환수처분을 전제로 하는 처분이므로, 사업비 환수처분이 취소된 경우 선정제외처분도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사업비 환수처분과 선정제외처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하나가 취소되면 다른 하나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학술지원사업 관련 처분에서 연구책임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연구책임자가 직접 불이익을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행정청이 연구비 환수처분과 선정제외처분을 동시에 내릴 때, 환수처분이 위법하면 그에 따른 추가 처분들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연구자들은 학술진흥법상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사업비 환수처분뿐만 아니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도 함께 다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향후 학술지원사업 관련 행정처분을 내릴 때, 처분 간의 연계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