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다 큰 돼지' 기준, 세금 매길 때는 90kg 이상… 광주고법 "60kg 기준은 위법"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강회 부장판사)**는 축산농가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다 큰 돼지(성축)'의 기준을 90kg 이상으로 삼은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 이에 반해 60kg 이상으로 기준을 삼아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광주고법 2024누11197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 사건, 선고일 2025. 3. 12.).
"60kg 이상은 '다 큰 돼지' 아냐… 세무당국 해석 위법"
법원은 조세법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점, ‘다 큰 돼지(성축)’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사전적 의미와 일반적 통념을 따라야 하는 점을 들어, 세무당국이 '60kg 이상 돼지'를 성축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60kg 이상의 돼지는 생장 기간의 1/4 정도를 지난 상태로, 최대 성장 무게(150~200kg)에 비해 1/3밖에 되지 않으며, 번식 적령기에도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를 두고 '다 자란 돼지(성축)'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령이 규정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규정의 취지가 농어민의 소득보전 및 농촌 활성화에 있는 반면, 축산법령이나 보상금 지급요령 등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라며, 세무당국이 축산법 등 다른 법령을 근거로 성축 기준을 60kg으로 본 것은 조세법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90kg 기준 적용한 종합소득세 산정 적법"
이번 사건에서 양돈업을 하는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90kg 이상 돼지만 '성축'으로 계산했지만, 세무서장은 60kg 이상 돼지를 모두 '성축'으로 보아 과세기준을 확대, 세액을 증액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인 광주지법은 **"돼지 성축 기준을 60kg 이상으로 봐야 한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인 광주고법은 이를 뒤집고, '90kg 이상' 기준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당초 청구한 범위를 넘는 부분까지 모두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고,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명확히 한 판결
이번 판결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되는 '다 큰 돼지'의 기준을 명확히 한 첫 사례 중 하나로, 향후 양돈업계의 종합소득세 부과 및 세무조사 실무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다른 법령의 기준을 차용해 조세 감면·비과세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