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세금 반환채무 불가분채무…공유지분 사해행위 취소 시 전세금 전액 공제해야”
전세 목적물의 일부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도 전세금 전액이 책임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4년 4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양도한 뒤 합의해제한 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2024다312566).
사건의 발단은 A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을 양수한 후, 피고와의 합의해제를 통해 해당 지분을 다시 피고 명의로 복귀시킨 데 있다. 당시 해당 건물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A는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였다. 이에 A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 합의해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A가 이 사건 공유지분을 취득했더라도 전세금 반환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지 않고, 전세금 반환채무 중 A의 지분에 해당하는 1/2만을 공제하여 책임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합의해제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도 그 범위 내에서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전세권이 성립된 이후 목적물의 소유권 일부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그 제3자는 기존 전세권의 설정자로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불가분채무의 성질을 가지므로,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이 전세목적물 전부에 대해 책임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 및 원상회복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회복을 목적으로 하나, 실제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재산을 회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서 전세금 반환채권은 불가분채무로서 공유지분 전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이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일부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문제될 경우, 전세금 반환채무의 불가분성을 근거로 일반채권자들의 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엄격히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세 목적물의 공유 지분이 사실상 유일한 책임재산일 경우, 그 가액에서 전세금 전액을 공제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