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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티에스피 tsp Jul 09. 2022

인수합병 계약서 내용,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2

안녕하세요 중소벤처·스타트업들에게 전문 경영관리총괄 BPS 서비스를 제공해온 티에스피입니다.


최근, M&A 관련 칼럼을 전문적으로 발행하였더니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문의를 넣어주시는 대표님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회사를 매각하고 싶으시다고 연락을 주신 대표님은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회사를 매각해보고 싶은데, 
n억 정도는 받았으면 하고 올해 안까지는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M&A를 고려중이신 많은 대표님들께서 위와 같은 요청을 하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M&A는 단기간에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며, 기업의 규모와 거래방식에 따라 진행 방식이 천차만별이기에 상담도 하기 전에 거래금액과 기간을 답변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티에스피의 칼럼을 읽어오신 대표님들이시라면, 기업의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위한 자료가 준비되어있어야 하며, 기업실사와 MOU 체결 등 진행해야할 것들이 많다는 것도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티에스피는 22년 경력의 경영관리총괄 BPS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대표님들의 성공적인 M&A를 위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분석과 진단 이후 진행되어야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에서는 M&A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본질적으로 갖춰져야할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를 완성하기 위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칼럼만 읽으시더라도, M&A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M&A를 고려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시라면 5분 정도만 시간을 내시어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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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이 글로 고민 끝 -1





M&A 계약서 내용


6. 매도인의 진술과 보장

매도인의 입장에서 과거의 사실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문제가 없으며, 보장(보증)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곳입니다.


매수인이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며,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도인에게 어떻게 보장을 받을지 초첨을 맞춰 작성하게 됩니다. 주식 및 경영권의 양수도에 대해 매도인의 진술과 보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허위 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거래가 종결된 이후, 진술과 보장에 대해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내용입니다.


7. 매수인의 진술과 보장

매수인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존속하고 있고, 본 거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된다는 내용이 적히는 부분입니다.


매수인의 진술과 보장은 매도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형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법적 자격과 함께 간단한 몇 개 조항 정도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진술과 보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좋으며, 진술과 보장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됩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협상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진술과 보장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하여 향후 이슈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8. 확약사항

확양사항은 거래가 종결되기 전, 혹은 거래가 종결된 이후 매도인이 거래와 관련된 의무조항을 지키겠다는 항목을 담은 곳입니다.


확약사항 역시 매수인보다는 매도인을 중심으로 작성되는 내용이 많으니, 이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 거래종결 선행조건

해당 거래가 종결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적히게 됩니다.


통상,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가 진행되고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거래종결 시점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거래가 클로징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10. 해제 & 손해배상

해제권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가 계약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권한


계약서의 내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적은 것이며, 계약은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계약대로만 일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권 :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어느 한 쪽이 계약한 바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상대방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채무 및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일반당사자가 계약을 어긴 상대방에게 계약 이전으로 돌리게 되는 권한에 대한 내용을 담아둬야 합니다.


11. 그 외 기타조항

세무, 통지 조항과 계약서의 완결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습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M&A 계약서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계약서에 관한 내용 외에도 다른 글들을 읽어보시고,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M&A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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