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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계약서 내용,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2

by 티에스피 tsp

안녕하세요 중소벤처·스타트업들에게 전문 경영관리총괄 BPS 서비스를 제공해온 티에스피입니다.


최근, M&A 관련 칼럼을 전문적으로 발행하였더니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문의를 넣어주시는 대표님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회사를 매각하고 싶으시다고 연락을 주신 대표님은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회사를 매각해보고 싶은데,
n억 정도는 받았으면 하고 올해 안까지는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M&A를 고려중이신 많은 대표님들께서 위와 같은 요청을 하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M&A는 단기간에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며, 기업의 규모와 거래방식에 따라 진행 방식이 천차만별이기에 상담도 하기 전에 거래금액과 기간을 답변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티에스피의 칼럼을 읽어오신 대표님들이시라면, 기업의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위한 자료가 준비되어있어야 하며, 기업실사와 MOU 체결 등 진행해야할 것들이 많다는 것도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티에스피는 22년 경력의 경영관리총괄 BPS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대표님들의 성공적인 M&A를 위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분석과 진단 이후 진행되어야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에서는 M&A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본질적으로 갖춰져야할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를 완성하기 위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칼럼만 읽으시더라도, M&A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M&A를 고려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시라면 5분 정도만 시간을 내시어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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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계약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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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도인의 진술과 보장

매도인의 입장에서 과거의 사실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문제가 없으며, 보장(보증)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곳입니다.


매수인이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며,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도인에게 어떻게 보장을 받을지 초첨을 맞춰 작성하게 됩니다. 주식 및 경영권의 양수도에 대해 매도인의 진술과 보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허위 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거래가 종결된 이후, 진술과 보장에 대해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내용입니다.


7. 매수인의 진술과 보장

매수인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존속하고 있고, 본 거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된다는 내용이 적히는 부분입니다.


매수인의 진술과 보장은 매도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형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법적 자격과 함께 간단한 몇 개 조항 정도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진술과 보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좋으며, 진술과 보장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됩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협상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진술과 보장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하여 향후 이슈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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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확약사항

확양사항은 거래가 종결되기 전, 혹은 거래가 종결된 이후 매도인이 거래와 관련된 의무조항을 지키겠다는 항목을 담은 곳입니다.


확약사항 역시 매수인보다는 매도인을 중심으로 작성되는 내용이 많으니, 이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 거래종결 선행조건

해당 거래가 종결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적히게 됩니다.


통상,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가 진행되고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거래종결 시점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거래가 클로징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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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제 & 손해배상

해제권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가 계약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권한


계약서의 내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적은 것이며, 계약은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계약대로만 일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권 :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어느 한 쪽이 계약한 바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상대방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채무 및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일반당사자가 계약을 어긴 상대방에게 계약 이전으로 돌리게 되는 권한에 대한 내용을 담아둬야 합니다.


11. 그 외 기타조항

세무, 통지 조항과 계약서의 완결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습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M&A 계약서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계약서에 관한 내용 외에도 다른 글들을 읽어보시고,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M&A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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