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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티에스피 tsp Jul 04. 2022

주식양수도계약서 쓰기 전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지방세? 무슨 세금이 이렇게나 많아?
법인이랑 개인사업자랑 다르고, 거래구조에 따라 다르다고?
주식 공부보다 세금 공부가 더 어렵네...


매번 바뀌는 법안, 다양한 종류의 세금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실 대표님들 반갑습니다.


M&A 준비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준비해야하는 것은 산더미고,

몰라서 손해는 보지 않을까, 

행여나 혜택을 못 받지는 않을까, 

막막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M&A를 고려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22년동안 중소벤처·스타트업 전문 경영 컨설팅을 진행해온 티에스피가 M&A 관련 세금과 세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글을 다 읽으시고, 저희가 아닌 전문 세무법인에 일을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대표님들의 성공적인 M&A를 위해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며, 혹여나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대표님께서 손해를 보시는 것을 막기 위한 글입니다.


이번 칼럼을 읽으시고, 주식양수도계약서와 M&A에 관련된 세금에 관한 지식을 쌓아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M&A 개요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번 칼럼을 이해하시는 데에 필요한 내용들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M&A란 Merger&Acquisition으로 기업의 합병과 인수를 말합니다. 기업의 합병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법률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하고, 인수는 대상기업의 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A는 거래구조, 인수대상, 지급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니, 해당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합병 종류 총정리 ,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




주식양도의 양도소득세


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 주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주식의 양도자가 개인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식의 종류와 거래방식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거래, 혹은 상장된 주식의 장외거래의 경우 양도가액의 0.45%, 

상장주식의 장내거래는 양도가액의 0.25%가 적용됩니다.


또한, 개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이 상장인지 비상장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역시 다르게 과세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은 타 자산 대비 낮은 세율로 과세되며,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게만 과세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장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장외에 거래되는 경우 비상장주식과 같은 조건으로 과세가 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대주주 : 각 시장에서 KOSPI 1%, KOSDAQ 2%, KONEX 4%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거나, 시총 10억 원 이상 보유한 자

+ 상장주식의 장내거래의 경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대상 주식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일반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되나, 대주주의 경우 기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과표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주주의 경우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양도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부가되는 것 역시 신경써야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양도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율은

중소기업 소액주주의 경우 11%

일반기업 소액주주의 경우 22%

대주주의 경우 22%

과표3억의 초과분은 27.5%

대주주의 1년미만 보유한 경우 33%

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주식거래시 주의사항


주식거래를 할 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만, 이번 글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이 현재 시가와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원 이상의 차이가 날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거래가격과 시가와의 차이금액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또한, 비 특수관계자간 거래라고 할지라도 개인간 거래의 경우 고가 또는 저가 양수도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규정은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납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제 3자간의 거래에 대해 매매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도 합니다.




주식양수도와 M&A에 관한 세금과 세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내용들만 어느정도 숙지하고 계신다면, 성공적인 M&A를 진행하시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분이시라면, 주의력과 통찰력이 대단하신 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해당 글은 가벼운 체크리스트가 아닌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진심으로 M&A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해당 글을 조금 훑어보다 말았을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대표님들은 해당 블로그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관련해서 읽으면 좋은 글

=> 기업인수합병, 합병비율도 모르고 진행하시면 큰일납니다.

=> 법인매각, 기업인수합병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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