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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티에스피 tsp Jul 12. 2022

예비상장심사 절차, IPO를 위해 꼭 확인하셔야 할 것


안녕하세요! 중소벤처·스타트업 전문 경영관리 BPS 서비스 전문회사, 티에스피입니다.


IPO의 경우도 M&A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검색을 하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없고 '무조건 우리 업체가 최고'라는 과도한 광고성 글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IPO에 관한 정보를 찾으려고 해도 그 막막함에 지레 포기하고 [그나마 괜찮아보이는 업체]에 문의를 남기거나 [어디어디가 좋다더라]는 주변의 말만 듣고 문의를 남겼을 것입니다.


티에스피 역시 22년동안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영적 성장통을 해결해왔지만, 단순히 경험이 많다는 것 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티에스피는 무작정 사례와 성과를 들이밀며 '대표님 기업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는 방식은 지양하며, 철저하게 대표님의 기업을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는 경영관리총괄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티에스피가 발행하는 칼럼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로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블로그의 칼럼들만 집중해서 잘 읽어두신다면 기업을 경영하는데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해결되고,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번 글에서 말씀드렸듯, 이번 칼럼부터는 IPO의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상장예비심사의 준비사항과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절차 전 준비사항


먼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대표주관계약 체결/회계감사인 신청

상장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먼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며 금융감독원에 회계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상장을 희망하는 사업연도 혹은 직전 사업연도에 미리 신청해 두어야합니다. 또한 신청 이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상장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한국거래소 표준코드 신청

표준코드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한국거래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코드 : 모든 증권상품에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12자리 고유번호, 해외의 경우 ISIN 라는 명칭 사용



3. 상장예비심사신청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대표주관회사 명의의 상장예비심사신청 공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부터는, 거래소에서 해당 사실을 보도자료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되므로, 이를 사전에 거래소와 협의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글이 길어질 것 같으니, 상장 예비심사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예비심사절차


서류검토

상장신청인과 대표주관회사가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신청서와 첨부하신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보며, 상장절차에 들어가기 전 의문이 발생하거나 이슈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한 심사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인터뷰와 현지방문

인터뷰라고 하여, 압박면접과 같은 상황을 상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상장예비심사중에 진행되는 인터뷰는 한두번이 아닌 수 차례 진행되며, 서류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Comment Letter : 상장적격성 확인서한, 주요 심사포인트에 대한 상장신청인의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


인터뷰와 Comment Letter는 비대면(통화와 전자우편)으로 주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상장신청인의 거래소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Comment Letter의 경우 제출된 내용이 상장신청인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간주되게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상장공사위원회 심의

위원회는 회계와 법률을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거래소가 작성한 상장심사결과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입장을 제시하는 심의를 거쳐 상장예비심사결과가 정해지게 됩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주회사  

    공공적 법인  

    우량외국기업의 2차 상장  

등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이 필요한 경우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결과 통보

통상 국내기업의 경우 영업일 기준 45일, 외국기업의 경우 65일 이내에 상장예비심사결과가 통보됩니다. 


물론, 그 사이 기업에 이슈가 발생하였거나 자료가 미흡할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또한, 상장예비심사가 통과되었을지라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거래소측에서 심사결과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의 정지, 재해 또는 과대한 손실 발생, 최대주주의 및 임원의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중요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누락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증권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등의 내용이 상장신청서와 다른 경우  

    상장예비심사신청일 후 상장일 전일까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등의 사항에 따라 심사결과가 무효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사업연도가 변경될 경우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주권 상장일 전, 사업연도가 바뀌는 경우 상장심사의 연장선상에서 상장적격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업연도가 바뀌어 재무제표가 확정되었다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기업은 기본적인 상장요건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IPO의 준비사항과 절차, 그중에서도 상장예비심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무작정 광고성 글과 후기를 들이밀며 계약을 강요하는 업체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IPO에 관한 글을 쓰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을 대표님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기쁩니다. 다음 글에서는 상장예비심사가 승인된 이후 증권의 공모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내용의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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