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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티에스피 tsp Jul 15. 2022

IPO 공모? 증권신고서부터 투자설명서까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동안 중소벤처·스타트업의 경영 성장통을 해결해온 전문 경영관리 BPS 서비스 전문회사 티에스피입니다.


저번 글에서는 IPO를 준비하시기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상장예비심사와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장예비심사가 승인된 이후 증권의 공모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 없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증권 공모 준비


상장예비심사가 승인될 경우, 주권은 공모를 거쳐 거래소에 상장하게 됩니다. 공모 과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주도하게 되며, 거래소와 소통하며 공모 일정 등의 진행상황을 통지하게 됩니다.


거래소는 분산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상장예비심사 이후 이슈가 될만한 내용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검토한 다음 최종적인 신규상장을 승인하게 됩니다.





1. 증권신고서 및 서류 제출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 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의 내용과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형식에 다라 작성한 서류


이는 청약권유의 근간이 되는 공시서류이며, 이를 제출하게되면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시의무를 부과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의 판단근거가 되는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요청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 주요기재사항

증권신고서의 내용은 주로 매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발행인(기업)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게 됩니다.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투자위험요소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주주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작성되는 내용은 회사마다 다르겠으나, 그 항목은 비슷하며 대부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해야할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3. 정정신고서

위의 과정을 진행하는 중,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금융위원회에서 판단될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혹은, 발행인 측에서 청약일 개시 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누락 및 잘못 기재된 내용을 발견하였을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당해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진행되며,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에비투자설명서 및 투자설명서도 동일하게 정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변경사항 역시 거래소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4. 예비투자설명서

발행인은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그 효력이 발생(15일)하기 전 에비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청약을 권유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투자설명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예비투자설명서를 투자설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 증권신고서에 변경사항이 발생한다면 예비투자설명서에도 그 내용을 변경해 두어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고서부터 본격적인 청약절차가 시작됩니다.


증권신고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수리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이 경과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투자설명서를 발행회사의 본점과 지점, 금융위원회, 거래소,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에 배정하여 일반인 투자자가 공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설명서 제출

투자설명서는 일종의 [투자권유문서]이며,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고 승낙을 받아내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예비투자설명서와 투자설명서는 그 역할은 비슷하나, 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이후 효력이 발생한 투자권유문서라는 것이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설명서 역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누락되거나 다른 내용을 적으면 안되며, 투자설명서는 발행인의 회사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과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거래소, 청약사무소 등의 장소에 배치해 두어야 합니다.


2. 공모희망가격 산정

공모가격은 대표주관회사가 회사의 가치를 가장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공모희망가격을 단일가가 아닌 범위(밴드)로 제시합니다.


과거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정형화된 방법으로 공모가를 산정하였으나, 현재는 대표주관회사가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공모가 산정방법이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기업가치(Valuation)을 평가하는 방법은 이전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업가치평가방법, 중소벤처 M&A전문 티에스피가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권의 공모를 위해 준비해야할 자료와 그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비교적 짧은 글이었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담았으니, IPO를 준비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시라면 꼭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IR(기업설명회)에 관한 내용과 청약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티에스피는 대표님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며, 대표님들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정보만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칼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관련해서 읽으시면 좋은 글

=> IPO절차, 막막하셨던 대표님들께 드리는 글.

=> 예비상장심사 절차, IPO 준비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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