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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53>

기사가 개그보다 더 재밌다 2-①

by 이진구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각 기사의 기승전결에 주목하자.


① 2020년 6월 9일 KBS 뉴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골자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실상 '제한 없이'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고, 임대료 인상 폭은 그전 임대료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세입자의 선택권을 강화했습니다.”


② 2020년 7월 30일 뉴시스

<‘2+2계약 갱신·5%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이른바 임대차 3법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골자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③ 임대차 3법 통과 당일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17시 10분~19시)’에 출연한 박주민 의원

이동형(진행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전월세 사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부동산 시장 가격을 좀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법을 만드셨을 것 같은데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박주민 의원 어떤 분들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을 많이 올릴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는 보도도 많았고요. …(중략)… 아마도 이 법이 시행되고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지도 몰라도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④ 임대차 3법 통과 8달 후(2021년 4월 1일 자 동아일보)


<‘5% 전월세 상한法’ 발의한 박주민, 법 통과 前 임대료 9% 올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첫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놓고 야당은 “민주당의 위선을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31일 국회의원 재산공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초(3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의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의 월세 100만 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 받은 셈이다. 다만 신규 계약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는 않는다. 박 의원은 새로운 계약 이후인 같은 달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아마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②편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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