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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54>

기사가 개그보다 더 재밌다 2-②

by 이진구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⑤ 다음날(2021년 4월 2일) 파이낸셜뉴스


<‘월세 9%’ 인상 박주민 결국 선거캠프 사퇴…‘자성하라’>

임대료 인상으로 논란을 일으키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사퇴하고 “다시 한번 사죄 한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도 박 의원에게 공개 경고했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김 대표 대행이 박 의원에게 전화해 당 차원의 강한 경고를 전달했고, 자성을 촉구했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사임했다. 박 의원은 “국민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이 느꼈을 실망감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라며 “비록 직은 내려놓지만, 박영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임대료 인상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내고 ‘부동산 사장님이 시세보다 월 20만 원가량 싼 계약이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을 두고 박 의원이 ‘부동산 중개인 탓’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여기에 실거래가를 분석해본 결과 박 의원이 체결한 임대계약이 시세보다 싼 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⑥ 같은 날(2021년 4월 2일) 동아일보 기사


<박주민 ‘월세 20만원 싸게 줬다’ 해명도 논란… 실제로는 당시 주변 아파트 시세 맞춰 계약>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자기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9% 올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세보다 싸게 받았다”라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당시 시세를 그대로 반영해 계약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중략)…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임대 계약했다. 1일 KB국민은행의 리브부동산 시세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박 의원이 보유한 신당동 아파트(전용 84.95m²)와 같은 면적의 월세 시세는 보증금 1억 원의 월세 172만∼195만 원이었다. 박 의원이 계약한 가격도 이 범위에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의 보증부 월세 계약을 전세로 환산해도 역시 시세 수준이었다. 당시 법정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해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을 전세로 전환하면 6억5500만 원이다. 이는 KB국민은행이 집계한 당시 해당 면적의 전세 시세인 6억4000만∼7억 원 수준이다. 박 의원의 아파트 임대료 논란을 놓고 정의당의 당내 청년당인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가 법 통과를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집의 월세를 대폭 올렸다. 누구라도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기꺼이 진심을 보였던 박주민, 국민의 신뢰를 얻었던 국회의원 박주민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다. <③편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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