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52>

기사가 개그보다 더 재밌다 1-②

by 이진구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③2020년 12월 9일 뉴스1(‘일하는 국회법’ 발의 다섯 달 후)

<‘일하는 국회법’ 본회의 통과…상시 국회 도입, 출결 공개>


<국회의 입법 기능 활성화를 위해 상시 국회를 도입하도록 한 '일하는 국회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63명 중 찬성 229명, 반대 1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짝수 달로 규정된 임시회 집회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하고 각 상임위원회가 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했다. 또 각 상임위원장이 회의 종료 후 다음 날까지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국회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으로 본회의 개의가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열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④2021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보도자료(‘일하는 국회법’ 시행 10달 후)


<작년 12월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었지만, 실제 국회법 개정안을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운영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국회 각 상임위 전체 회의와 법안심사소위 개회 건수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국회가 작년 12월 개정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기간을 제외하고 매월 2회 이상 전체 회의를 열어야 하며, 법안을 다루는 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개회해야 한다. 이 법은 올해 4월부터 적용되었다. 하지만 실제 분석 결과,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의 전체 회의 개회 건수는 총 156회로 상임위 당 월평균 1.86회에 지나지 않았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6월 2.07회, 9월 2.36회를 제외한 나머지 4개월은 모두 기준에 미달했다.


법안을 다루는 소위원회 개회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14개 상임위의 25개 법안소위는 6개월 동안 월평균 0.75회만 개회하여 매월 3회 이상 개회 기준에 한참 미달했고, 단 1개월도 국회법을 지키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국회법은 개정되었지만, 일하는 국회의 문화는 정착되지 않았다. 대선을 앞두고 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안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라고 지적했다.


당신들 이게 뭡니까? T T

사가 개그보다 더 재밌다 1-②

※(편집자주) 이 분은 앞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으로 발의한 정당 소속이다.

PS. ― 민주당을 주 사례로 들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관련법을 발의해 병합 통과됐기 때문에 다를 것은 없다. <기사가 개그보다 더 재밌다 1편 끝. 2편으로 계속> 개그보다 더 재밌다 1-②

keyword
작가의 이전글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