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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51>

기사가 개그보다 더 재밌다 1-①

by 이진구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편집자주/ 각 기사의 기승전결을 주목하자.


①2020년 3월 11일 일요신문(20대 국회 임기 만료 한 달 전)

<“결석하면 월급 깎자”…박주민 ‘일하는 국회법’ 대표 발의>

<식물·동물 국회 오명 벗고 의회 역할에 충실한 국회 만들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3월 11일 의사일정과 안건 상정의 결정을 자동화하고, 윤리특위 상설화,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불출석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사일정과 안건 상정 자동화 등 시스템 정비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 강화 △신속 처리안건 제도 단축, 재의와 숙의 절차 마련 △국회의원 불출석 징계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략)…


‘국회의원 수당법’은 본회의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의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반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90% 이상 불출석할 경우 최대 90%에 달하는 세비를 삭감하게 된다. …(중략)…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 국회 등의 오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라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여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이 칭찬하는 국회, 국민의 어려움과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②2020년 7월 14일 세계일보(4·15 총선이 끝난 뒤 21대 국회 출범 한 달여 후.)

<민주, ‘일하는 국회법’ 1호 당론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일하는 국회법’ 국회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최소한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 나가자고 하는 뜻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와 상시 국회 제도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불출석 의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편집자주)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다시 냈다는 의미다. <1-②편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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