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가 개그보다 더 재밌다 3-①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재정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경제성을 사전에 판단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것. 국가재정법에 명기돼있다.
① 2015년 6월 26일(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대국민 호소문)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
“…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략)…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입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하위법인 행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무력화 시킨 사례는 너무 많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 결과는 환경재앙과 국민 혈세 22조 낭비였습니다.”
② 2019년 1월 29일 한국일보(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새만금 국제공항 등 23개 사업 예타 면제…10년간 24조 풀린다>
남부내륙철도, 새만금 국제공항, 충북선 고속화 등 굵직한 토목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23개 재정사업을 29일 확정 발표했다. 소요 예산은 모두 24조1천억 원에 이른다. …(중략)… 정부 관계자는 특히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공공인프라 확보를 위한 타당성 확보에 애로를 겪는데, 이를 통해 공공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고 인구가 유출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예타 면제 결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뜻이다. …(중략)…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는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복영 경희대 교수(경제학)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거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경제적 동기와 소외된 지역에 보상을 주겠다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결정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예타 면제의 물꼬를 트면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더구나 그렇게 선정된 사업이 4대강 사업처럼 전형적인 토목사업 위주라는 점에서도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②편으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