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58>

나랏돈 훔쳐 가며 후원금이라 우기는 사람들①

by 이진구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10만원 기부하고 11만원 돌려받으면 그게 재테크지 기부입니까?”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선 기부문화 확산이 필요하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면 누가 정치인을 후원하겠어.”

“알긴 아네요.” (2006년 당시 한나라당 모 중진 의원과의 대화 중)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금, 기탁금, 당비 등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10만원을 후원하면 10만원을 국가가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59조(조세의 감면) ①항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인에게 10만원을 기부하면 일단 110분의 100인 9090.9090909091원과, 9090원의 100분의 10인 909.09090909원을 더해 1만원을 돌려준다.


원래 2004년 만들어졌을 때는 주민세 1만원을 더해 11만원을 돌려줬는데, 세법 미비에 따른 국고 누수 문제가 지적되자 2007년부터 10만 원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과거에 ‘10만원 후원하면 11만원을 돌려드립니다’라고 쓰인 후원 독려 플래카드를 기억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10% 이자면 요즘 세상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엄청난 재태크다. 지금 네이버에 '은행금리'를 치면 '최고'라며 2.75~2.9%대 예금 광고가 즐비하다. 그나마 기본은 2.4~2.7%고 이런 저런 우대금리를 적용해야 그 정도가 된다. 그런데 비록 10만원에 한 한 것이고, 워낙 말이 안돼 3년 정도만 하다가 변경됐지만 10% 이자라니? 솔직히 말하자. 이게 우회해서 나랏돈을 훔쳐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②편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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