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훔쳐 가며 후원금이라 우기는 사람들②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치인에 대한 기부·후원 문화 활성을 위해 환급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부와 후원은 조건 없이 하는 것이다. 전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기부가 기부인가? 어이없는 것은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하는 지정기부금은 개인의 경우(1천만 원 미만 기부) 15%만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점이다. (2021년분에 한 해 20%로 일시 상향됐다.) 10만원 기부하면 1만5000원만 돌려주는 것이다. 자신들에게 기부하면 100% 돌려주고, 봉사활동 단체에는 15%만 돌려주다니. 더욱이 과거에 1만원을 더해서 줄 때는 이건 기부가 아니라 재테크였다. 중간에 국민이 끼어있을 뿐, 그냥 나랏돈을 가져가는 것 아닌가. 그러고 후원금이라 부른다.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이럴 바에는 행정비용이나 들지 않게 국고에서 직접 꺼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돈을 내도 손해가 없으니 이 방식은 ‘쪼개기 후원금’이라는 부작용도 낳았다.
대표적인 게 2010년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이다.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을 목적으로 여야 국회의원 30여명에게 수억여 원의 후원금을 낸 사건인데, 법률상 단체 명의의 후원금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원들과 그 가족 개인 명의로 10만~20만원씩 쪼개 기부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청원경찰법 개정안은 200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방식은 조합원 수가 많은 거대 노조에서 많이 벌어졌는데, 어차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으니 손해 볼 것 없다는 생각이 이런 편법 로비를 부추긴다. 청목회 사건에서도 보듯 이쯤 되면 범죄를 양산하는 통로가 되는 셈이다.
정치후원금은 소수 재력 있는 사람들의 금권 정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국민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면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순수한 마음으로 행해져야 한다. 10만 원 후원자 중에 단 만원이라도 제하고 돌려준다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정치후원금을 낼까? ‘다시 나라에서 돌려주니까 나에게 기부해줘’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어차피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내지’하는 사람이나…. 나랏돈 훔쳐 가며 후원금이라 우기는 사람들이 정상인가? <'나랏돈 훔쳐 가며 후원금이라 우기는 사람들'편 끝>나랏돈 나랏돈 훔쳐 가며 후원금이라 우기는 사람들훔쳐 가며 후원금이라 우기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