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정말 짧게 끝나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4~5개월 정도가 걸리고, 상대방이 청구원인에 대해 다투는 경우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고려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법적 조치 중 대표적인 것 2가지를 말씀드리면 ① ‘내용증명’ 보내기, ② ‘지급명령’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내용증명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사전 경고를 적은 일종의 편지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엄밀히 따지면 법적 조치라기보다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사전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 관해서 도대체 저걸 왜 보내는 것인지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통신기기가 발달하지 못하였던 과거에는 특정한 의사표시를 언제 어떻게 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웠기에 우체국을 이용해 내용증명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특정한 의사표시를 보내서 상대방이 수령한 것이 입증되기 쉬운 수단이 있는데도 굳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내용증명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사전 경고로서 기능을 하는데,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카카오톡으로 “내가 너한테 법적인 조치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더 공식적인 경로를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용되는 것입니다.
특히 변호사가 대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일단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고, 변호사가 법률 문장을 통해 작성한 문서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더욱 권위 있게 느껴지기도(그래서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더 큰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지급명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원래 보통의 민사소송이라면 재판을 맡으신 판사님께서 양쪽 당사자의 말을 다 들어보고 최종 판결을 내리실 것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신청한 사람이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주장과 증거만 보고 판사님이 지급명령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신속한 분쟁해결, 저렴한 비용이며 확정될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은 한계가 명확하여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보내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전화번호 등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지급명령에서는 사실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고 원고는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 확실하다면 지급명령의 신청은 오히려 소송을 지연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상대방에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게 되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단점을 생각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것이 아니라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보다는 그냥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