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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수혁 변호사 May 10. 2022

민사소송의 진행

민사소송에서 판결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면 뭔가 거창한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민사소송은 의외로 단순하게 진행됩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는데, 원고는 자기가 판결을 통해 얻고 싶은 결론인 ‘청구취지’를 적고, 다음으로는 그와 같은 결론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청구이유’로 적는 것입니다.     


예로 들자면,     

청구취지 : ‘을은 갑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설명의 편의상 이자는 생략하였습니다).

청구원인 : ‘갑은 2020. 10. 10. 을에게 20,000,000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는데, 을은 당시에 갑에게 위 돈을 한 달 뒤에 갚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로부터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위 내용을 확인하고는 원고에게 상대방으로 지목된 ‘피고’에게 해당 소장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상대방은 위 소장을 받아보고는 자기 의견을 답변서로 적어 법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고는 상대방의 답변서를 받고, 다시 이에 반박을 하는 서면(이를 재판을 준비한다는 의미로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을 제출하겠죠?     


그러다가 법원에서는 재판을 할 날을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의 준비서면과 변론기일을 거치다가 양쪽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충분히 했다는 생각이 들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판결선고기일에 판사님께서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판결을 선고할 때는 결론만 간단히 말씀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까지 말씀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보고는 이에 불복한다면 항소를 통해 2심으로 가는 것이고, 아니라면 그냥 승복하여 해당 판결은 확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판결문이라는 하나의 공적인 문서를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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