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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수혁 변호사 May 10. 2022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으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민사소송’이라는 말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먼저 ‘민사소송’의 학술적 정의를 살펴보면, ‘민사소송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을 위하여는 사권의 보호,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이다.’라고 정의됩니다(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3판), 박영사(2007), 4면).     



우리 사례와 관련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갑돌이는 을식이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이를 법적으로 실현하는 절차가 민사소송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크게 보면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것으로 결국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형사소송은 국가가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갑돌이가 을식이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법적인 절차를 민사소송, 국가가 을식이를 감옥에 가두는 등 처벌하는 법적인 절차를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례에서 경찰관님이 고소장을 들고 온 갑돌이에게 민사소송으로 하셔야 한다고 말한 것은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해서 결국 승소를 하게 되면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다음 장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비교적 간단하게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한번 살펴보고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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