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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수혁 변호사 May 10. 2022

법원권근(法遠拳近)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법원권근’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뜻으로 일이 급박할 때는 이성보다도 완력에 호소하게 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법시험 수험생들 사이에서 ‘법원권근’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논술형, 3차 면접의 방식으로 합격자를 가리는데, 실제로는 2차 시험을 합격하면 최종 합격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3차 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2차 합격생이 3차 면접시험장에서 면접관의 질문에 ‘법원권근’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서 탈락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이죠.     


아마도 면접관들은 ‘법원권근’이라는 답변을 하는 면접자를 보고는 법률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여 면접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갑돌이의 입장에서는 사법시험 면접을 볼 것도 아닌데 일단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완력이라도 써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례로 돌아와서, 갑돌이가 을식이한테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상상을 해보죠.     


갑돌이가 직접 을식이를 찾아가기 전에 을식이가 갑돌이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거나 자기 사정을 충분히 말하면서 진정성 있게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다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갑돌이의 요구에 을식이가 무작정 못 주겠다고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서 핑계를 댄다면 갑돌이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화가 난 갑돌이는 을식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갑돌이가 을식이한테 직접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을식이로부터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오히려 갑돌이가 을식이에게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갑돌이로서는 받아야 할 돈도 못 받고, 오히려 경찰서에 나가서 범죄 혐의자로 몰려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있을 수 있으니 더욱 답답한 상황이 됩니다.      


갑돌이는 돈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도 억울하기가 짝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갑돌이처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상대방이 을식이처럼 돈을 안 주려고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우선 먼저 돈을 받을 권리를 합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합법적인 수단을 함께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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