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by 제주일보

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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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장치로 헌법 제32조에 규정돼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목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을 불문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해당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중재법이 효시다. 이어 오스트레일리아ㆍ영국ㆍ미국 등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됐다.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보급에 힘씀으로써, 세계 경제공황 이후 각국에 널리 확산됐다.




우리나라에선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그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당시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운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ㆍ공포되면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침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렸다.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된 게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그런데 1988년 첫 최저임금은 400원대였다. 그 뒤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며 1993년 1005원으로 1000원을 돌파했다.




이후 2014년 5210원으로 5000원 문턱을 넘었고, 그로부터 11년 만에 1만원 역사를 쓰게 됐다. 제도 도입 37년 만에 맞는 상징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은 단언컨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킨다. 반면 사업주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난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은 ‘양날의 칼’이다. 임금은 원래 근로자에겐 수입이지만 기업 입장에선 비용이기 때문이다.




그간 ‘최저임금 1만원’은 사업주에겐 ‘심리적 저항선’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내년에 그 경계가 무너진다.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짙어지는 이유일 게다. 이제 새로운 접근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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