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도 안되는 땅에 정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당연히 가능하다. 심지어 주택뿐 아니라 5층짜리 빌딩(꼬마 빌딩)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훨씬 작은 땅에도 가능하다. 아래의 사례는 대지 약 50㎡의 땅 위에 있던 노후화된 건물과 그것을 다시 지은 사례다.

금호동 신축 협소빌딩.png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어서, 다시 되파는 것까지 완료된 건이다. 상권과 위치에 따라서 집은 물론이고 이른바 꼬마빌딩까지 지을 수 있고, 또한 투자나 환금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상가는 물론 일부 주택으로 하여 상가주택으로 짓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주차 등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 주택을 최소규모(50㎡미만으로 할 경우 주차장 없이 집을 지을 수도 있다. 국내에 알려진 실제 지어진 가장 작은 상가주택의 사례는 광진구에 있는데 대지가 15㎡밖에 안되는 것도 있다. 금호동의 이 건물은 이름이 소소빌딩으로 근린생활시설-빌딩으로 지어졌다. 작은 땅에 지어진 지하1층-지상4층의 건물이다. 금호역에서 이어진 금남시장 상권 인근에 위치해 있다. 1층을 벽돌로 마감하고 2~5층은 스타코플렉스로 마감했다.


[금호동 소소빌딩의 토지, 건물 시세 변동 추이]

대지 51.2㎡(3.3㎡로 환산하면 15.49)의 땅 위에 지어졌다, 2019년에 4.6억원에 매입(3.3㎡당 3천만원) 후 신축하여 2021년 11월에 신축 건물과 토지가 다시 16억원(3.3㎡당 1억원)에 거래되었다.



※ 협소 필지[1]를 찾는 방법론 중 하나는 이미 협소 주택이 지어진 곳 주변을 탐색하는 것이다. 즉 길을 가다가 작고 예쁘게 지어진 건물을 발견했다면 그 주변을 살펴보면 된다. 그게 가장 쉬운 일이다.

금호동 3가 소소빌딩의 경우에도 눈여겨볼 필지가 바로 옆(아래 지적도 및 사진 참조)에 있다. 대지면적이

65.8㎡다. 다만 소소빌딩과는 달리 접해있는 도로의 형상 등이 달라 신중한 건축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쨌든 작은 필지 위에 잘 지어진 집 주변에는 그와 같이 다시 지을 수 있는 유사한 크기의 대지가 존재한다.

대지의 규모는 사람들의 과거 그 지역 내 생활과 행적의 흐름을 따라 쪼개져서 정해져 왔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서는 늘 유사한 것이 있기 마련이다.

금호동 옆필지.png


[1]필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획된 땅을 구분하여 등록하는 토지의 단위를 말한다. 필지 단위로 1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된다.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1필지로 한다.

이와 별개로 ‘대지’는 건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건축물을 짓는 토지의 단위를 말한다. 둘 이상의 필지가

1개의 대지가 될 수도 있고1개 필지의 일부에 2동 이상의 건물이 지어질 수도 있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2019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