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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내 험담을 하는 사람에게 경고하자

by 노이 장승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남들이 내가 없을 때 나를 비난하는 것이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야 무슨 소리를 못할까 하며 이해를 하면서도 내가 아무런 대비도 할 수 없는 부재인 상태에서 나에게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은 커다란 심리적 상처로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나름대로의 대비책도 필요하다. 그러면 어쩌면 나에게 험담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차원에서 내가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랑하면 어떨까? 우스개 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우리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도 각자의 수비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한 학생이 자기 한 행동에 대하여 친구들이 뒷담화나 험담을 하여 너무 속상해서 상대방을 대상으로 고소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얼마나 화가 나면 학생인 입장에서 고소까지 생각했을 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무슨 고등학생이 고소까지 하냐는 생각도 들면서 실익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만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어쩌면 우리 가까이 있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정의 : 내용적인 측면에 구체적과 추상적이라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명예훼손죄 :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

모욕죄 : 타인을 추상적 표현으로 공연히 비하하거나 인격을 침해한 경우


2. 구성요건 비교


화면 캡처 2025-10-17 100903.jpg

3. 예시로 보는 차이


명예훼손죄 예시:

“장승진은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냈어” →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성립 가능

“장승진은 회사 돈을 횡령했대” → 허위사실이면 더 무겁게 처벌


모욕죄 예시:

“장승진은 인간도 아니야”

“장승진은 진짜 더러운 놈이지” → 구체적 사실 없이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


4. 내가 없는 자리에서 비난당한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

구체적 사실로 비난 → 명예훼손죄

욕설이나 추상적 비난 → 모욕죄

두 경우 모두 공연성이 인정되면 성립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앞에서 정의, 구성요건, 예시, 내가 없는 자리에서 적요하는 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물론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하고 그것은 다음에 기회있으면 다루고자 한다.


뒷담화 없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험담을 감수할 필요는 없고 남들에게 나에게 나를 비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이야기를 에둘러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어쩌면 그래서 내가 법학박사이고, 나아가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전문가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고 싶은 줄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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