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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집에 가다 다쳤다면 산재 신청 가능할까?

언영의 명언 EP.1

by 박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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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위를 걷다가 넘어지는 사고, 겨울철에는 흔한 일입니다.

특히 회식 후 귀가 중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부담 때문에 고민이 깊어집니다.

과연 이 경우 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하거나,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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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회식이 ‘공식적인 업무 행사’로 인정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주최한 회식이라면,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법적으로도 ‘업무상 재해’는 업무 수행 중 또는 그에 준하는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식이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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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본부장, 팀장 등 회사의 의사결정을 대변하는 사람이 함께한 경우, 해당 회식을 업무와 연관된 행사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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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결제 수단도 중요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면, 회식이 회사 공식 행사였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회식은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의 연장선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단순히 직원들끼리 야근 후 가볍게 한잔한 경우는 다릅니다.

회사의 승인이나 주최 없이 사적으로 모인 자리라면,

설사 동료나 팀장급 직원이 있어도 법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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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대표하는 임원, 팀장, 부서장 이상 참석 여부

✅ 법인카드 결제 여부


이 두 가지가 회식의 공식성을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사고 후 회사가 ‘개인 일이라 산재는 어렵겠다’고 말하더라도,

위 기준에 해당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과정은 까다롭고 증빙이 필요하므로,

법무법인 테헤란의 박언영 변호사와 같은 산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실제 인정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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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은 법인카드로.”

농담처럼 들리지만,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가르는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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