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법률용어 - Invitation to treat

초대합니다 와서 보세요 

**이하의 모든 내용은 캐나다 법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통해 복습해 보고자 정보를 공유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참고는 하시되,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합법적인 전부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리에 서 있는 건물들마다 들어선 상점들은 그들이 소유한 물건들이 잘 보이도록 진열을 해 놓습니다. 빵 집 유리 너머로 보이는 먹음직한 빵들, 백화점 액세서리 유리 속에 진열된 반짝이는 귀걸이 그리고 여기저기 붙어있는 광고 전단지들은 모두 "Invitation to treat"이라고 정의합니다. 


진열된 상품들과 광고지에 선전되고 있는 물건들 그리고 티브이를 통해 광고가 되는 모든 서비스들은 "Offer"가 아닌 "Invitation to treat"이라는 법률 용어로 표현됩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정확히 비교해 볼까요?

Offer - 계약을 시작하기 위해 한 사람이나 회사, 그룹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회사, 그룹의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제안으로 이해가 쉬운 정확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Invitation to treat - 판매자가 일반 사람들에게 제안을 보여주며 협상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타깃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게 보통이지요. 쉽게 말하자면, 진열된 물건의 가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구매하시겠습니까?"라고 제안하고 그 광고를 본 사람들이 흥정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런 광고로 소송이 있었던 케이스들을 몇 개 보았답니다. 

이 광고는 버지니아 주의 법대에서 강의에서 나왔던 예인데 너무 흥미로워서 소개해 봅니다. 

이 광고에 관한 소송을 보시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광고를 내실 때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듯합니다. 

CASE Citation : Lefkowitz v Great Minneapolis Store (1957)

앞에 나오는 사람이나 회사 이름이 고소인입니다. 

뒤에 나오는 사람이나 회사 이름은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래된 1957년에 있었던 일이네요.


함께 보실까요? 

Great Minneapolis Store(가게 이름)에서 지면 광고를 두 개 냅니다. 두 번의 다른 시간대에 나온 광고입니다. 먼저 나왔던 광고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토요일 오전 9시 정각, 3개의 신상 Fur Coat(털코트) up to $100 가치의 제품을 선착순으로 $1불에 판매합니다. 

이 광고를 본 Lefkowitz라는 사람이 정확히 명시된 날짜에 첫 손님으로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이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이 제품을 여성을 위한 것이라 여성한테만 판매한다는 이유 었습니다. 


그다음 주, 두 번째 광고가 지면에 다시 실립니다. 

토요일 오전 9시 정각, 2개의 신상 파스텔 밍크 스카프 정가$89.50를 $1불에 드립니다. 

한 개의 검은색 토끼 목도리 정가 $139.50를 선착순으로 $1불에 판매합니다. 

이 광고를 본 Lefkositz는 다시 가게에서 광고에 명시한 시간과 날짜에 가게를 첫 손님으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1에 달라고 요구하자 가게는 다시 "House Rule"이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물건 팔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Lefkositz는 이 가게를 계약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광고의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이 사람의 고소를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첫 번째 광고는 불명확한 정보로 인해 고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광고를 Offer로 보지 않고 Invitation to treat으로 봤습니다. $100불 정도 선가의 털코트, 3개의 털코트... 가게에서 제시한 물건들이 명확하게 어떤 물건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이유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2번째 광고는 정확한 Offer로 보고 이 고소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확히 가격과 색깔까지 명시된 물건, 그리고 선착순이라는 조건은 정확히 누가 이 물건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것은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Offer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정확한 Offer가 있었고, 고소인이 그 offer를 받아들여서 가게를 방문했고, 정확한 교환 물건이 제시되어있었기 때문에 Lefkositz가 가게에 첫 손님으로 등장해서 1불을 내는 순간 이 계약을 법적으로 엮인 계약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건을 파는 가게는 "House Rule"을 제시하며 싸웠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룰은 광고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사업을 하시거나 가게를 하시면서 광고를 내실 분들은 손해 안 보시고 제대로 광고하시려면 이 케이스를 보시고 주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만약에 광고 하단에 조그맣게라고 Limited restriction applied라는 글이라고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졌겠지요? 


오래된 케이스라 이런 실수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모든 광고들에 제약조건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케이스를 가지고 법률 용어 하나 소개해드렸는데 흥미롭게 읽으셨길 바랍니다. 





작가의 이전글 2021년 2월 5일 캐나다 코로나 방역수칙 변화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