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급한 하차 습관, 해외선 벌금 부과된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승객들. 이제는 이런 행동이 단순한 조급함을 넘어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최근 튀르키예 정부가 이 같은 기내 행동을 강력히 제한하며, 실제 벌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27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워싱턴포스트, 튀르키예의 할크TV 등 외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튀르키예 민간항공국은 자국 내 항공사에 공식 지침을 하달하며, 비행기 정차 전 좌석을 떠나거나 통로로 먼저 이동하는 승객에게 최대 2,603터키리라(약 9만 6천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문에는 “하차 순서를 지키지 않는 승객으로 인해 반복적인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줄 승객이 내린 뒤에만 복도에 나서야 하며, 위반 시 객실 승무원은 즉시 신고하라”는 지시사항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질서 유지 차원을 넘어, 실제 기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기내에서 안전벨트 착용 표시등이 꺼지기 전 해제를 시도하거나, 수하물 보관함을 먼저 여는 행위 또한 제재 대상이다. 이 같은 조급한 행동들이 비행기 내 혼잡과 안전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튀르키예 민간항공국 케말 유크섹 사무총장은 “기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환승객과 수하물 처리에도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조급함이 불러온 과태료…한국 도입 가능성은?
이번 발표 이후 국내 항공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공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비행기만 타면 누가 먼저 내리나 경쟁하는 문화가 불편했다”며, 이 같은 제도가 한국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중장년층과 어린이 동반 승객, 연결편을 기다리는 여행자들이 느끼는 불편이 크다는 점에서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이와 비슷한 시도를 이미 진행 중이다. 미국 연방항공청(FAA)도 정차 전 일어서는 행위를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며, 승무원이 기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침을 두고 있다. 다만,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진 이후에는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워 규제 실효성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미국 일부 공항에서는 실험적으로 ‘탑승권 스캔 경고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비행기 문이 열리기 전에 탑승구에서 탑승권을 스캔할 경우 경고음이 울려, 조기 이동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는 하차 질서를 잡고 혼잡을 줄이려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반면 한국의 항공 규정에는 아직 이 같은 직접적인 제재 조치는 없다. 다만 기내 방송과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하차 질서를 유도하고 있으며, 실제로 좌석 이탈로 인한 사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기내 질서 방해’ 등의 명목으로 항공보안법상 처벌이 가능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튀르키예처럼 벌금 중심의 강경 제재보다는, 충분한 안내와 이용자 인식 개선이 먼저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글로벌 항공안전 기준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한국도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