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호 첫 출발부터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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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삼영

‘신경호’호, 첫출발부터 틀렸다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 후퇴. 사립유치원 감사팀 해체. ‘신경호 교육감’호가 첫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도교육청 조직을 일부 개편하면서 감사부서의 사립유치원 감사를 감사관실 업무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춘천과 원주지역의 단설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잇달아 취소했다.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유일한 유아교육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원감(원장 자녀)이었으며, 그 유치원은 지난해 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수천만 원의 회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기능 약화와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 취소에 사립유치원장들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춘천 우두지역은 택지개발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 건설 등에 따라 4천 세대가 넘게 입주할 예정이며, 3천 세대 이상이 입주한 상황이다. 이에 초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인근 신동초등학교를 공동주택 곁으로 신설 이전하고 옛 초등학교를 공립 단설유치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와의 협의도 마친 상황으로 알고 있다. 또한, 원주교육지원청을 이전한 이후, 그 자리에 공립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으나 이 또한 취소하면서 원주교육청 이전 사업마저도 난항에 빠졌다.

유아교육법 제9조의 2(유치원 설립의무)는 「공공주택 특별법」 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공립유치원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므로, 하지 않으면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전임 교육감이 계획을 세워 추진하던 사업을 더구나 교육부와 학교 이전 조건으로 협의한 사항을 타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면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춘천의 공립유치원 원아 비율은 턱없이 적다. 춘천의 경우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의 28.4%만이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유치원은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총량제 적용을 하지 않고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신 교육감이 공립유치원 신설로 사립유치원 운영이 어렵다는 사립유치원 소유자의 이야기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공립유치원 들어가기가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는 부모의 하소연은 왜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호 교육감은 선거 시기에 사립유치원 소유자들로부터 어떤 큰 도움을 받았기에 이러는 것인가?”라며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국민 세금을 지원받는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운영을 위해 예·결산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지도감독기관인 도교육청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업무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정착시키기는 등 무던히 노력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 기능을 중단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가 되기에 충분하다. 벌써부터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교육지원청 직원의 지도점검 방문에 “교육감 바뀌었다.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것 모르냐?”며,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시간 확보와 돌봄 교실 유아의 안전관리를 위해 통학차량 운행일지 등 관련 자료 요청에 난색을 표현하며 항의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신 교육감이 말로는 ‘더 나은 강원교육'을 외치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투명한 사립유치원 운영에 손을 놓는다면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교육감은 개인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 지금의 정책 기조를 다시 살피고 교육감으로서의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 더구나 신 교육감은 후보자 시절부터 교육자로서 자질을 의심받는 상황에 직면해왔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고 '교육공공성 강화'라는 교육감의 본분, 잊지 않길 바란다. (20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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