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흔들의자 Aug 02. 2022

#7. 처우 협상이 절반이다.

10년 차 직장인의 첫 이직 경험담과 소소한 팁 

(되도록이면, 아니 절대) 처우를 양보하면서 이직하지 마라

 (실무진/임원진) 면접의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최종 오퍼 레터에 사인하기 전 처우 협상의 과정이 남게 된다. 합격했다는 기쁨과 지긋지긋한 (지금의) 회사를 옮길 수 있다는 해방감에 섣불리 처우 제안서에 사인했다가는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다. 그러니, 합격의 기쁨은 잠시 내려놓고 꼼꼼하고 진지하게 처우 협상에 임하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니 절대, 연봉을 깎고 이직하지는 말자. 깎인 연봉이 베이스가 되어 다시 회사를 옮길 경우 더 불리한 조건에서 근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직의 어려운 관문을 거의 다 통과했으니, 이제는 회사와 나의 기준점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밀당을 해야 할 시간이다. 여기서 기준은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타협을 하느냐이다. (협상은 설득이 아니라, 서로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면 된다)  


나의 연봉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자

 우선 현재의 내 연봉구조를 기준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면접 과정에서 연봉 이야기가 오갈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하한선, 최소 인상률에 대한 기준치는 면접 전에 정해두는 것이 좋다. (통상적인 인상률은 계약 연봉 기준 10% 내외가 기준인 경우가 많다) 스타트 업으로 이직하거나, 개발자처럼 근래 정말 수요가 많은 직군이 아니라면 20~30%의 연봉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물론 전 직장보다 기업규모가 훨씬 크거나, 보상 기준이 높은 회사로 이직 시에는 한꺼번에 높은 상승을 하기도 한다) 이직을 하면서 내려놓게 되는 다양한 유/무형의 자산들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연봉을 높여야 되겠다는 기준점을 정하자. 그 기준점 이하로 처우 제안이 온다면, 정말 마음에 드는 회사/직무가 아닌 이상 이직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고정급과 변동급을 구분하되, 고정급(계약 연봉) 위주의 상승을 노려보자

 처우 협상 전 대부분의 회사가 1)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 최종 회사 연봉계약서(또는 3~6개월 급여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기에 시작부터 채용후보자가 불리한 상황이긴 하다. 그럼에도 내가 현재 처한 연봉구조에 따라 어떻게 협상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놓고 협상하는 게 유리하다 (물론, 회사의 기준안 제시 이후, 아예 협의 자체가 안 되는 회사들도 꽤 있다) 


1) 고정급 비중이 높고, 변동급 비중이 낮은 경우 : 현재 받고 있는 계약 연봉 * (110%~115%)

- 이직하는 회사가 변동급 비중이 높을 경우, 고정급(계약 연봉)이 깎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소한 계약 연봉을 유지하는 선에서 총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협상하는 게 맞다. 한번 깎인 계약 연봉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


2) 성과급 등 변동급 비중이 높은 경우 : 총급여(고정급+변동급) 금액 기준 * (110%~115%)

- 현재 회사에서 성과급 등 변동급 비중이 높아, 계약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면 고정급+변동급을 합산한 원천징수 금액으로 협상하는 게 유리하다. (물론, 인사팀에서 잘 안 받아준다) 이직하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변동급 수준이 낮다면, 계약 연봉을 높이더라도 총액 기준으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 협상 시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한다. 힘들게 이직했으나, 매달 받는 월급은 일부 상승해도 연말 총액 기준으로는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마다 고정급(계약 연봉) + 변동급(성과급, 인센티브, 현금성 복리후생)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머무는 회사의 연봉 구조를 정리하고,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협상할지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게 좋다. 간혹, 인사팀의 높은 성과급률 유혹에 속아 계약 연봉도 깎이고, 실제 성과급도 적게 나와 총급여가 줄어든 채 이직하는 불상사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빠트리지 말고 챙겨봐야 할 것들

 계약 연봉 + 평균적인 성과급 수준 + 현금성 복리후생/복지까지 처우에 대한 것들을 잘 협상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전 문의를 통해 확실히 해둘 것이 있다. 

1) 연말 성과급 지급 여부 및 기준 (보통 입사 월에 따라 월할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2) 내년 연봉 인상 대상자 포함 여부 (평가 대상자가 아니라 인상 대상자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 두 가지를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이직 첫 해, 그리고 둘째 해까지 급여가 크게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니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다.

 

처우 협상 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마지막으로 처우 협상 시 피해야 할 행동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 (간혹 아래와 같은 시도를 하다 채용 취소되는 경우를 보았다) 

1)(처우 협상 완료 후) 재직 중인 회사의 카운터 오퍼를 활용해 재협상은 (되도록) 하지 말자 

2) 안되면 말고식 무리한 협상은 하지 말자 (회사의 가이드 수준을 넘어 20~30% 이상 제시)

3) 100~200만 원 더 받겠다고 계속된 재협의 요청하느라 입사 전부터 안 좋은 이미지 심지 말자 


 인사팀과의 밀당을 통해 납득할만한 수준의 처우 협상을 완료하고, 오퍼 레터에 사인까지 했다면 이제 이직을 위한 모든 절차는 끝이 났다. 이제 기존 회사/조직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할 시간이다. 조직생활이 다 그렇듯 이별에도 예의와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사람 인생이란 게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