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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by 고대현

금일 나는 타인의 지갑에서 카드를 빼내어 사용을 했다. 상대방은 이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 나는 상대방에게 이실직고했다. 당신의 카드는 내 손아귀에 있으며 당신의 카드를 사용했었다라고- 상대방은 침묵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카드를 손아귀에 쥐고 있었다. 상대방 또한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 사이에 달라진 것은 없었다. 나는 타인의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며 타인 또한 자기의 명의로 된 카드가 타인에 의해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다. 나는 도둑이 아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발하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라면? 경찰이 나태한 것은 아닐까? 그것도 아니라면? 일종의 간과?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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