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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인성 Mar 10. 2024

토지사유제 확립(2), 명·청 시기의 토지제도

중국부동산공부(12)

명·청 시기에는 봉건사회의 후기에 진입했다. 토지 관계에서, 국유토지의 민전화(民田化), 지주소작제의 발전, 자유 고용의 증가, 경영지주(经营地主)와 부농경영(富农经营)의 출현, 지대 형태의 변화 및 과세제도(赋税制度)의 개혁 등 모두 봉건사회 후기에 속한다.     


명·청 시기의 토지소유제

명조의 영역

명·청 시기의 토지소유제 형식도 이전의 봉건황조(封建皇朝)와 같이 관전(官田)과 민전(民田)을 포함했다. 소유제 측면에서 보면, 관전은 봉건국가의 소유이고, 민전은 지주와 자경농 소유이다.

명대 1578년(万历六年)에 전국 경지 총면적 중 관전의 면적 비율이 약 11%였으나, 청대 순치(顺治) 18년(1644-1661년)에는 그 비율이 약 4.6%로 감소했다.


명·청 시기에 국유토지가 이전 왕조 시대에 비해서 대폭 감소했고, 명 말기에는 국유토지소유제는 이미 붕괴하는 추세였으며, 청대에 이르러 거의 종료되었다.

명대의 관전은 둔전, 황장(黄庄) 이외에도 수많은 명목으로 학전(学田), 사원전(寺院田), 공신양렴전(功臣养廉田) 등이 있었다.

청조의 관전은 수량에 있어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명목도 간단해져서 주로 관장(官庄), 기지(旗地), 둔전의 3종 형식이 있었다.


토지매매 측면에서, 명대에 황책제도(黄册制度)를 폐지한 후에 조정은 토지겸병에 다시 간여하지 않았으므로 토지매매가 빈번해졌고, 장강 이남 지방이 더욱 심했다. 청대에 이르러서는 토지매매가 명대보다 더욱 빈번해졌다. 토지매매가 빈번해지면서 중소지주 수가 증가했다. 이는 토지사유제 성숙 단계와 봉건사회 후기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지주와 소작인 계급 형성

명·청 시기의 토지경영 방식

명·청 시기의 토지경영 방식은 주로 지주소작경영이었고, 농노제(农奴仆制)와 고용경영 방식이 그것을 뒷받침했다.

농노제는 명·청 시기에 황제 일가와 8기(八旗) 왕족에게 분배해 준 황장(皇庄)과 왕장(王庄)에서 출현했다. 이 같은 장전(庄田) 안에서 농노는 엄격한 봉건적 예속관계 속에 있었다.

지주의 농노에 대한 착취가 심했으므로 농노가 종종 도망했고, 이 같은 압박 하에 청대 황조(皇朝)는 일련의 농노해방정책을 공포했다.


지주소작경영 과정에서 명, 청 시기의 소작농민은 이미 송대 이전과 같은 양태는 아니었다. 일반 농민과 소작농민과의 관계는 주인과 주종 관계(主仆关係)였으나, 소작농민은 소작농지의 상속(承佃), 반환, 이주 등의 자유를 가졌다.

단, 이러한 자유는 법률상 그렇다는 것일 뿐이었고, 실제로는 경제 조건과 가부장제 중심의 종법 관계(宗法关系), 그리고 관습상의 제약을 받았다.

고용경영 방식에서, 고용인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인신상의 자유가 상당한 정도 보장되는 고용 형태가 출현했다.     


명·청 시기의 토지 과세와 지대 형태

명조의 개국(开国) 황제 주원장(朱元璋)은 하층민 출신이어서 농민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기에, 원대의 각종 잡세를 폐지하고 토지와 인구를 조사해 ‘어린책(鱼鳞册)’과 ‘황책(黄册)’을 제정해 부역(赋役) 제정의 근거자료로 삼았다.

‘어린책’은 토지대장(土地清册)이며 과세 징수의 근거였다. ‘황책’은 호구 기록 장부(户口簿)이며, 노역 부과의 근거였다. 명 초기의 농지 과세는 주로 하세(夏税)와 추량(秋粮)이 있었고, 징수 형식은 실물 납부에서 화폐 납부 형식으로 바뀌었다.

1581년(明万历 9年)에는 전국에서 일조편법(一条鞭法)을 시행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赋), 역(役), 방물(方物), 토공(土贡) 등 일체 항을 일조(一条)에 귀속시켜서 간편화했다.

둘째, 각 항의 부역(差徭)과 잡다한 세를 하나로 하고, 은량(银两)으로 통일 환산하고, 양식과 장정을 서로 다른 비례에 따라 할당했다.

셋째, 노역 부과를 은량으로 징수하는 것 외에도 3등9칙(叁等九则)의 규정을 취소했다.

넷째, 각종 부역항목을 합병하고 고역(雇役)으로 대체해 농민의 노역 고통을 덜어주었다.


‘일조편법(一条鞭法)’은 중국 봉건부역제도사상 중대한 변혁으로, 당시의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했으나, 실시 10여 년 후부터 문란해졌다.


청대 초기의 농지과세제도는 기본적으로 명조로부터 이어받아, 농지 과세와 장정에게 부과하는 부역(丁役)을 국가의 주요 과세 방식으로 삼았다.

징수 강도는 전반적으로 가벼워졌다. 청대 중·후기에는 “장정을 토지면적(亩)에 할당 산입시키고(摊丁入亩), 토지(地)와 장정을 통합 단일화하는(地丁合一)” 과세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는 농지 과세와 장정 부역의 은량 납부가 합병된 단일세로, 청대 농업부역제도상의 중요한 개혁이다.

이 제도는 빈민에게 유리하고, 부자(富室)에게 불리했다. 부자는 토지는 많으나 장정이 적었고, 빈민은 토지는 적지만 장정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과세제도를 채택해 부역 부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농민이 향리(乡里)에 안주하고 생산에 진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


출처: 박인성외, 2018. 중국의 토지정책과 북한, 한울, 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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