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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인성 Feb 01. 2024

토지 사유화 진행, 삼국-양진시기

중국부동산공부(9)

중국 대륙이 대분열 상태에 있었던 삼국·양진(两晋) 시기의 토지제도는 토지사유제를 기초로, 한편으로는 자경농(自耕农)이 다수를 점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호지주(富豪地主) 장원제(庄园制)와 사원지주(寺院地主) 장원제라는 대토지 소유제가 존재했다. 

이 시기, 각각의 할거 국가 내부의 통치계급들은 자신의 통치 지위를 확보하고 경제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토지의 소유와 분배 문제를 매우 중시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군벌 할거와 매년 이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주인 없는 황무지가 대량으로 출현했고, 일부 국가는 이러한 황무지에 토지국유제를 시행했다. 예를 들면, 조위(曹魏)의 둔전제(屯田制)와 양진의 점전제(占田制) 등이다.        



조위의 둔전제

고대 중국의 국유토지 유형 중 하나가 둔전(屯田)이다.

황건적의 봉기가 실패한 후에, 중원은 장기간 군벌혼전(军阀混战)의 상태에 빠졌다.

당시에 장정이 희소하고 황무지는 많은 상황에서, 조조(曹操)가 군인의 양식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경제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둔전제도를 시행했다.


조조가 세운 조위(曹魏: 魏朝, 혹은 魏国이라고도 부름) 왕조 이전에도 한무제가 흉노 등 북방 소수민족에 대한 군사 방어에 소요되는 대량의 군사와 군량 운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변방 지역에 둔전을 설치한 바 있다. 즉, 인근 지역의 평민 또는 죄수들을 징발해 군사 방위와 경작에 종사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군사적 목적과 동기에서 시작되었고, 토지국유제와 강제 노역 동원 특성을 갖고 시작된 둔전제는 후한 광무(光武), 건무(建武) 말기까지 약 1세기 가량 실시되었다.     

조위(曹魏)의 둔전이 중국 토지제도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토지국유제와 토지사유권에 대한 국가개입 역량이 상앙(商鞅)*의 “정전제 폐지와 논두렁 개방(废井田, 开阡陌)”에 이르고, 고대 공동체(古代共同体) 해체 이래 가장 강했다. 둘째, 고대 자유소농(古代自由小农)의 신상예속제도를 강화하는 활동이 부분적인 실험을 통해서 제도로 완성되었다.


*주: 상앙(商鞅, BC 390년~338)은 위국[卫国: 현재의 허난성(河南省) 안양시(安阳市) 황량좡진(黄梁庄镇) 일대] 사람으로, 전국 시기 법가(法家)의 대표적 인물이고, 정치가, 사상가이다. 본명은 공손앙(公孙鞅)이고 위앙(卫鞅)이라고도 불렸는데, 산시성(陜西省) 상현(商县)을 봉토로 받은 후 상앙이라 불렸다. 진(秦)나라 효공(孝公)을 설득해 변법(商鞅变法)의 책임자로 발탁되어, 보수파인 유가(儒家)와 투쟁하면서 형법(刑法), 토지법 등 방면에서 개혁을 추진했고, 진제국(秦帝国) 성립의 기초를 다졌으나, 효공이 죽은 후에 귀족들의 모함을 받고 자신이 만든 거열형(车裂刑)에 처해졌다.


조위의 둔전제는 군둔(军屯)과 민둔(民屯)으로 대별된다. 군둔은 병사와 그 가족에게 분배한 둔전이다. 그 편제(编制)는 군대의 영(营)을 단위로 하고, 매 영마다 60인의 둔전병(屯卒 또는 田卒)이 있었다. 민둔은 불러 모은 유민과 가족들을 군사제도에 의해 편제한 후 농업생산에 종사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조조가 황건적 봉기 유민 30만 명을 청주병(青州兵)으로 조직해 둔전을 경작하게 했다.

관부(官府)는 둔전을 분배해주고, 토지와 경작용 소(耕牛)를 유민에게 임대해주고, 수확물을 관부 4, 유민 6으로 배분했다.


민둔의 지대 수취 방식은 일정 기준에 따라 관부와 둔전객 사이에 수확물의 분배 비율을 결정하는 분성지대제(分成地租制)의 일종이다. 그 구체적 규정은, 만일 둔전객(屯田客)이 관의 경작용 소를 빌려서 토지를 경작했다면 수확물의 60%를 관부에 지대로 납부해야 하고, 자신이 소유한 소를 부려서 경작했다면 수확물의 50%를 지대로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지대 착취 방식은 양한 시기의 강력한 지주가 그 소작인에게 지대를 착취한 방식을 국유토지에까지 응용한 것이었다. 따라서 둔전객이 감수해야 했던 지대 부담이 매우 컸다.

군둔에서의 실물지대 착취 정도도 민둔과 같은 상황이었다.


둔전제의 성공은 당시 중원 사회의 경제회복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위를 이은 서진이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도, 재정적으로 둔전에 힘입은바가 컸다는 해석도 있다(김성한, 1998: 14). 그러나 이 제도는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농민에 대한 착취와 노역을 가중시켰고, 둔전 농민의 인신(人身)상의 종속 관계(依附关系)를 강화했으므로, 그로 인한 영향 또한 크고 깊었다.     



서진의 점전제와 토지사상

조조가 죽은 후에 둔전제가 붕괴되었고, 서진 왕조 건설 후에 점전제(占田制)를 실행했다. 점전제는 과전제(课田制)라고도 부르며, 국가가 개인이 점유한 토지 수량을 승인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따른 권한이 제도화 되면서 토지 사유제로 진행하는 과도단계라 할 수 있다.

점전제는 주로 두 가지 방면의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백성의 농지 점유에 대한 규정으로, 보통 남자는 70무, 여자 50무이다. 둘째, 관원의 농지점유에 대한 규정으로, 품관(品官) 1품에서 9품까지는 50경(顷)에서 10경까지 농지를 점용할 수 있다.

점전제는 봉건지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토지제도의 일종으로, 그것이 체현(体现)하는 토지사상은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우선 토지사유제에 대한 승인이다.

점전제에는 토지를 회수해 국유로 귀속시킨다는 말이 없으며, 오직 백성과 관원의 토지점유 수량에 대해 제한할 뿐이다. 이 점이 이전의 정전 사상과 다르다.


둘째, 점전제는 일종의 토지겸병 억제와 토지사유제를 조절하는 사상을 체현하고 있으며, 개인 소유의 농지면적을 제한하는 한전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끝으로, 점전제는 일종의 사회등급에 의해 토지를 분배하는 관념을 체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先秦) 시기와 같으며, 또한 이후의 균전제 사상에 역사적 전제를 만들어 주었다.     



동진·남조의 토지제도

동진(东晋), 남조(南朝) 시기에는 점전제도 균전제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지방 호족인 사족지주(士族地主)가 정치·경제적 특권에 기대어 공전(公田)을 점유하고 국유토지를 침식하면서, 새로이 토지 사유화 바람을 일으켰다.


그 외에 지주는 자신의 소유 토지 내에서 자급자족식으로 운영하는 전장경영(田庄经营) 방식을 채택했다. 과세제도는 동진 전기(330년)에 농지면적 기준으로 지대를 징수하는 도전수조제(度田收租制)를 시행했으나, 귀족들의 반대로 중후기에 구세(口税)를 징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남조(南朝) 시기의 토지 과세는 정징수조조(丁徵收租调), 요역(徭役)의 방법을 채택했다.     


출처: 박인성, 조성찬, 2018. '중국의 토지정책과 북한', 한울, 3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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