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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인성 Feb 26. 2024

토지사유제 확립(1)

중국부동산공부(11)

당 후기에서 양송 시기까지

당 후기부터 양송 시기까지 국유토지소유제가 쇠락하고 토지 사유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졌다. 단, 여전히 국가와 황실이 보유한 대량의 토지가 있었다. 이 같은 토지는 황장(皇庄)·관장(官庄) 형태를 유지했고, 경영 방식은 지주경영과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     


‘국가 불개입’ 토지사상과 정책

균전제 붕괴 이후, 당 후기와 양송 시기에 봉건국가는 국가가 경지 재분배에 간여하지 않고, 토지매매와 토지겸병을 허용하는 토지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토지겸병과 지권(地权)의 집중을 더욱 촉진했다. 더 나아가 지주계급의 대토지사유제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 같은 토지정책은 그 이전의 각 조(朝) 정부에서, 토지의 사유와 겸병 문제에 대해 장기간 진행된 한전과 반(反)한전 사상 간의 힘겨루기의 결과, 토지사유제와 토지겸병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다종 경영 방식 병존

당 후기에서 양송 시기까지, 봉건소작제 경영 방식은 지주의 사유토지와 국유토지의 경영 과정 중에 모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주도적인 지위를 점했다. 토지소유자와 소작농민 간의 관계는 일종의 경제 관계인 계약소작 관계였다. 이 같은 경영 방식 아래서, 토지소유자의 소작농민에 대한 착취 방식은 주로 지대를 수취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의 지대 형식은 주로 실물지대였으나 화폐지대도 이미 출현했다. 실물지대는 다시 분성조(分成租)와 정액조(定额租) 두 종류로 구분된다.

소작농제도 이외에, 송대에는 농노제경영, 고용경영(雇工经营), 그리고 자경농경영(自耕农经营) 3종 형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농노제경영 방식은 주로 수도로부터 멀고 외진 지구에서 출현했으며, 고용경영은 당 후기의 국유토지와 사유토지에서 출현했다.

한편, 자경농은 토지면적은 작고 부과되는 세금의 압력이 무거웠으므로, 평생 강도 높은 노동을 해도 빈곤하고 고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토지과세제도

당 후기에 ‘양세법(两税法)’을 시행했는데, 이는 균전제와 조용조제도 붕괴의 결과였다. ‘양세법’의 전신은 호세(户税)와 지세(地税)인데, 주요 원칙은 오직 당지에 자산과 토지가 있으면 당지인(当地人)으로 간주하고, 호적에 올려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었다.

또한, 장정(丁) 등의 기준에 따라 세금(租庸调) 징수를 하지 않고, 빈부(贫富) 등급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토지세를 징수했다. 이는 중국 토지제도와 과세제도상의 큰 변화 중의 하나이다.

이 시기 이후에는 국가 규정에 의해 토지겸병을 제한하는 일이 다시는 없었다. 동시에 징세 대상도 장정 위주가 아닌 재산과 토지 위주로 되었으며, 갈수록 토지가 중심이 되었다.

즉, ‘양세법’은 세수 기반 확대, 세종(税种) 감소, 과세 및 징수 절차의 간소화, 실물 징수에서 화폐 징수로의 발전 규율에 부합했다. 단, ‘양세법’은 생산량을 징수 표준으로 삼았으므로, 일정한 편면성(片面性)이 존재했다.

그 밖에 ‘양세법’은 화폐로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했으나, 징수 시에는 다시 농민에게 실물로 납부할 것을 요구했으므로, 농산품의 증가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면, 농민은 더욱 더 많은 실물을 납부해 과세 화폐액을 충족시켜야 했다.


송대의 토지 과세는 당 후기의 양세법과 비교해 매우 큰 변화가 있었다. 즉, 양세(两税)를 위주로 하되 더욱 다양한 종류의 과세를 시행했다.

그중 중요한 것은 양세(田赋)를 포함한 ‘신정전(身丁钱)’과 ‘잡변지부(杂变之赋)’이다. ‘신정전’은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정착 인구는 균일하게 납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잡변지부’는 양세와 신정전 이외에 부가하는 재산세이다.

또한, 과세 이외에도 차역(差役)이 있었는데, 주로 직역(职役)과 잡요(杂徭)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이처럼 송대의 부역(赋役)은 매우 무거웠으나 주로 다수의 농민 신상에 지워져 있었고, 관호(官户)나 세력가는 면세 및 면역(免役)의 특권을 향유했다.


         

요·금·원의 토지제도와 토지사상


요(辽)

901년에 야율아보기(耶律阿保机)가 요국(辽国)을 건립했는데, 이는 거란족(契丹族)이 주체가 되어 건립된 왕조로, 도성은 상경[上京, 현재의 네이멍구 바린좌기(巴林左旗) 남쪽]이었다.

요의 토지소유제는 봉건영주토지소유제이며, 그 외에 둔전과 약간의 국유토지가 있었다. 황제와 황족(皇族)은 모두 자신의 세습영지(世袭领地)를 가지고 있었으며, 봉건농노제 경영과 착취 방식을 실행했다.


금(金)

1115년에는 여진족 수령 완안아골타(完颜阿骨打)가 금국(金国)을 건립했고, 1125년에는 요를 멸하고 요의 관할 지역을 차지했으며, 1127년에는 북송(北宋)을 멸하고 황하(黄河) 중하류 유역과 화이하(淮河) 유역 이북을 점령하고 남송(南宋)과 100여 년간 대치했다.

원래 여진족의 토지점유 관계는 일종의 원시사회에서 노예사회로 가는 과도기에 형성된 우구세 토지제도(牛具税地制)로, 이는 국가가 토지를 점유한 자에게 우구세(牛具税) 또는 우두세(牛头税)를 거둔데서 유래된 명칭이다.

단, 그들이 중원으로 이전해 온 후에는 전국이 점진적으로 봉건화되었고, 원래의 노예제 경제 관계가 봉건적 소작 관계로 대체되었다.


원(元)

원(元)은 몽골족의 테무진(铁木真)이 건립한 국가이다. 1279년에 몽골이 남송을 멸하고 중국을 통일했다. 원조(元朝)의 토지 관계는 금·송의 봉건 관계를 이어받았으며, 주로 관전과 민전 두 종류가 있었다.

관전은 금, 남송의 관전과 양조(两朝)의 황실, 귀족, 고관 등으로부터 몰수한 개인 토지재산(私人地产)으로부터 물려받고 계승되어온 것이고, 민전은 바로 개인 소유 토지이다.


원대(元代)의 농지 과세(田赋)에는 세량(税粮)과 과차(科差)가 있다.

세량은 장강 이북인 강북(江北)지구에서 시행되었고 주정세(做丁税)라고 불렸으며, 지세(地税)는 장강 이남인 강남(江南)지구에서 시행되었고 하세(夏税) 또는 추세(秋税)라고 불렸다.

과차(科差)는 장강 이북 지방에는 사료(丝料), 포은(包银), 봉초(俸钞)가 있었고, 장강 이남 지방에는 포은과 호초(户钞)가 있었다.


원대까지는 토지겸병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급하게 정전제와 농지 제한을 추진하면 혼란과 소동이 야기되는 것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따라서 건국 초기에 (限田), 즉 농지소유 제한을 주장했으나, 사유제가 존재하고 있었기에 그 주장에는 이론상 빈틈이 있었다. 이외에도 농지 제한 주장과 그에 대응한 정전제 부활 반대, 그리고 토지 개간에 관한 주장 등도 있었다.


출처: 박인성외, 2018. 중국의 토지정책과 북한, 한울, 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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