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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혐의 도움 방법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우리나라는 이전에 간통죄로 상간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간통죄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죄의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었으나 2015년 이후로 본죄는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가 되었는데요. 따라서 더 이상 상간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간자에 대한 모든 처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상간녀소송은 민사소송이지만 소송의 원고와 상대 남성이 이혼을 하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간통죄가 존재했던 시절보다 더 큰 금액의 위자료가 책정되는 분위기가 남아있는데요.




<상간녀소송 위자료 금액은?>


상간녀소송에서 책정되는 위자료 금액으로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는 사람마다, 사안마다 다르기에 정확하게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손해배상으로 지는 것입니다.



<소송 시작 시 취해야 하는 대응은>


상간녀소송의 피고 입장이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불륜이나 외도로 인해 누군가와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드라마 속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일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넋을 놓고 있다가는 소송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은 필수입니다. 소송이 시작된 직후부터 답변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잘못이 소장에 적힌 것보다 덜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원고가 작성하는 소장에는 사실보다 더 과장되거나 허위사실 등이 많이 기재되어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증거를 기반으로 반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반박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들어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송이 시작되고 30일 이내에 법적인 자문을 구해 체계적인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소송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매우 한정적이고, 이 과정에서 소송의 원고가 될 사람, 즉 교제한 남성의 아내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대면을 하게 되면 추후 소송에 불리해질 증거를 자기 손으로 넘겨주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며, 빠른 변호사 선임을 통해 양측의 법률대리인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 상간녀소송 피고 사례 알아보기>


H씨는 수영 강사입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강습을 열던 H씨는 어느 날 학생으로 남성 K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성실하게 수업을 임하는 그의 모습이 굉장히 좋아보였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수영 실력도 일취월장하게 늘어 자연스레 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K씨 역시 H씨에게 호감을 보이는 듯 해 H씨는 적극적으로 K씨에게 구애를 했습니다. K씨는 이를 받아들였기에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였고 대체로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K씨가 불현 듯 이별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H씨는 이유를 물었는데, K씨는 사실 자신이 유부남이며 H씨와의 교제 사실을 아내에게 들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H씨는 K씨의 말대로 이별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접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별을 한지 오래 지나지 않아 K씨에게 계속 연락이 왔는데요. 진정한 사랑은 H씨라며 아내와 곧 정리를 하고 돌아올 테니 계속 교제를 해달라는 말에 H씨는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이어갔는데요. 다시 H씨를 만나는 걸 알게 된 K씨의 아내는 H씨에게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씨는 당혹스러운 마음에 법률대리인을 찾게 되었는데요.


H씨의 법률대리인은 H씨가 추후 K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 나서도 만난 것은 인정되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나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K씨가 H씨에게 혼인 여부를 오랫동안 감춰오다가 교제한지 몇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 공개했었다는 점, H씨가 K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서도 교제했던 시간은 꽤 짧은 점, 관계에 있어 K씨가 훨씬 적극적이었던 점, K씨와 K씨의 아내가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는데요.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너무 과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H씨에게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에서 약 60% 감액된 비용인 800만 원만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은 사회적 시선 역시 매우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요. 만일 원고가 가정 또는 회사 등에 불륜 사실을 이야기할 거라고 협박하는 경우나 실제로 알린 경우에는 형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저지른 불륜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공연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원고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적법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되는 일은 결코 대응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두렵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안일한 대응을 했다가 소송 결과를 받고 후회하게 되는데요. 최선의 결과와 명예 훼손 방지를 위해서는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법조인과 협력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취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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