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논의

보호인가 범죄 면허인가

by 다소느림

겉으로는 ‘기업인 보호’, 속으로는 ‘범죄 면허’


정부와 여당은 지금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명분은 기업과 자영업자가 위축되지 않고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경영 판단의 실패까지 형사처벌하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도 붙는다.


하지만 이 논리 뒤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우리는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제어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잃게 된다.


배임죄가 왜 중요한가


배임은 단순한 경영 실수가 아니다.
회사의 돈을 빼돌리고,

권한을 남용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전형적인 경제범죄다.

형사처벌이 있었기에 최소한의 견제가 가능했다.


이걸 없애버리면?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써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민사 구제로 충분하다는 거짓말


폐지론자들은 말한다.
“민사로 배상받으면 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피해 회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수년간 재판비용이 필요하며,

거대 자본을 가진 쪽은 지연 전략으로 버틴다.


결국 약자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형사처벌이 사라지면 범죄는 단순한 ‘리스크 관리’로 전락한다.


누구를 위한 ‘보호’인가


정부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보호한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보호받는 건 재벌 오너와 대주주다.

자영업자가 배임할 구조는 거의 없다.


결국 이 제도는 힘 있는 이들을 위한 방패가 된다.

“배임할 껀덕지를 안 만들면 된다”는 주장은 현실을 모른다.
권력과 자본은 언제나 빈틈을 찾는다.
제도가 허술해지는 순간,

그 빈틈은 범죄의 놀이터가 된다.


개선은 필요하다, 그러나 해법은 폐지가 아니다


배임죄가 남용되는 문제는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해법은 폐지가 아니라 정교화다.


‘고의성 + 사익 추구’가 입증된 경우만 처벌

이사회 결의나 외부 자문을 거친 경우 면책

집단소송제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내부통제 의무화


이런 방식이 기업과 국민 모두를 지키는 길이다.


결론: 신뢰 없는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다


배임죄 폐지는 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신뢰를 붕괴시키고 범죄를 합법화하는 지름길이다.

“기업 활력”이라는 포장 뒤에 숨은 건 결국 힘 있는 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방패다.
경제를 살리는 길은 법의 칼날을 버리는 게 아니라,

신뢰 위에 세워진 공정한 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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