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주 52시간 제한은 법적인 규율이다. 지켜야 한다. 그런데, 도저히 지키지 못하는 순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죽거나 사회 혼란이 극도에 치닫는데도 해당 회사가 이를 외면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물론 아닐 것이다. 근로시간제한은 해당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제도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급박한 예외적인 경우까지도 원천적으로 금지할 사항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이다. (근로기준법 53조)
재난 상황에 대한 긴급 조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긴급조치, 시설 설비 장애고장 등 긴급한 조치, 업무량 대폭 증가로 사업에 중대한 지장 및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긴급조치, 소재-부품-장비산업 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제발전을 위한 필요의 경우이다. 제일 많이 보이는 단어는 “긴급조치”이다. 정말 이 정도는 되어야 법에서 허용해 준다는 의미이다. (최초에 18년 입법 당시에는 자연재해 및 재난 상황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후 인가 범위가 늘어났다.)
인가 대상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재난 (자연재난, 사회재난, 해외재난) 상황이다. 자연재난은 태풍 등 자연재해가 대표적이다.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고 강풍과 대설 한파 등으로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추가 설명 없이도 느낌이 올 것이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감염병, 대형교통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이다. 화재 등 사항은 익숙하지만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는 좀 생소하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두절 및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디도스 공격-해킹 등으로 국가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 상황이다. 해외재난은 국외에서 내전, 쿠데타 등으로 국민의 피해 상황이다.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인데 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반도체 핵심품목 관련 개발업체들에게도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되었었다.
이때 판단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이 있는데, 1) 통상적인 업무이냐?, 2) 대응에 직접적인 업무이냐? 를 두고 판단한다. 원래 응급환자를 돌보는 병원의 업무나 향후 예방을 위한 시스템 증설교체 등은 인가가 거부될 수 있다.
2.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조치
3. 갑작스러운 시설 설비의 장애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조치
4. 통상적인 경우 대비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로서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부분은 좀 판단이 애매한 부분으로 신경을 써야 할 듯하다. 1)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게 급격하게 업무량이 증가해야 하고, 2) 통상적이지 않고 임시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흔히, 주문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이다. 또는 보건분야 인력이 급감하여 직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대비 현저하게 인력이 감소한 경우이다.
5.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연구개발 업무 등
절차상으로는 노동부에 인가 신청을 낸다. 인가 소요기간은 기준이 3일이다. (연장 가능) 특별연장 근로를 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절차상으로 사전에 동의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지만, 법 제도 자체가 “아주 급박한 경우”에 허용해 준다는 것인데 사전 신청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로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로 보고 사후에 승인 신청서와 동의서를 같이 첨부하게 된다.
1회 최대 4주 이내를 인가해 주고, 재난이나 인명보호 주제에 대해서는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까지 계속 인가도 가능하다. 돌발적 상황이나 업무량 급증의 경우에는 최대 90일 이내 (1년의 기간 동안)이다.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기간을 기준으로 향후 심사를 거쳐 추가도 가능하다.
그리고,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인가의 경우에는 연속하여 2주를 초과하지 않게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건강 보호 조치 : 1) 추가연장근로시간은 1주 8시간 이내로, 2)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시간 부여, 3)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휴식 부여)
추가적으로 특별연장근로라도 해도 휴게, 휴일, 각종 수당 지급은 모두 적용되며, 모성보호에 의거하여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