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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지원 Aug 27. 2023

근로시간 7_근로시간 한도 위반

주 52시간 넘어도 돼요?

근로기준법상으로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금지되어 있다. 아주 예전부터 존재했던 법안이지만 실제 강제 적용을 하지 않았기에 거의 사문화되었던 법을 이전 정부에서부터 실제 강력하게 실행 시켰다. 그래서, 최근 4~5년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회사 등 근로자로 일하는 인원들의 생활의 패턴이 변화하였다. 법적 강제가 실제 작동하면서 야근을 당연시 하던 분위기가 야근을 하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로 변화하였다. 역시, 정부에서 추진하면 안 되는 것은 없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수년간을 익숙하게 지내왔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었다. 정권이 바뀌면서 주 69시간 논란 등 갑자기 정부 정책이 바뀌려는 모양새다. (물론, 사회적 합의가 없이 정부 주도로 방향을 설정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발표만 하였지 아직은 이렇다 할 실행 안이 없는 상황이다.)


그럼,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주 52시간을 넘어서는 근무가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특별연장근로 등 법에서 허용한 사항도 있다. 그럼, 이런 법상 허용 상황이 아닌데 주 52시간 초과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상황이 벌어진다. 1)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2) 주 52시간이 어쩔 수 없이 넘어서게 된 경우 사후적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이 교묘하게 엮이게 되면서 생각해 볼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했으나, 정부에서는 마치 52시간 넘는 근로를 장려(?)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 실제 초과하는 경우, 이 초과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할 것인가? 초과 시간을 기록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명확하게 근거를 남겨놓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또는 당사자의 진정 등으로 인해서 이게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법 위반 사항이고 형사 벌칙이 존재하는 사항이므로 조사를 통해 입건될 것이고 시정지시가 내려질 것이다. 시정 지시 기간 동안 시정 상황을 보고 검찰 송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물론, 노동부의 권한으로 송치여부를 판단하게 되지만, 법적인 문제 사항을 덮어줄리는 없고 위반의 고의성과 회사의 향후 재발 소지 등을 종합고려하되 원칙대로 입건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법 위반에 불만을 가진 근로자가 고소 사건으로 진행하게 되면 노동부도 검찰에 송치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향후 법원도 법에 근거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회사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관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이렇게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가? 지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여기서 딜레마에 빠진다. 어쩔 수 없는 52시간 초과 시에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법적 한계로 공짜 노동을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고 지급소송 등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보상을 지급하려면 기록을 남겨야 한다. 기록을 남기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형사처벌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겼고, 향후에 고용노동부에서 선처해 줄 것을 당연히 바라면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기록을 남긴다? 이것도 이상하다. 보상을 지급했다고 근로시간 위반의 형사처벌 판단 시 감경 사유가 되는가?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지침 등을 통해서 보상을 지급하면 선처해 주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보상을 지급하면 형사처벌의 리스크는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어쩌라는 것인가? 이전 정부에서는 주52시간 규제를 엄격히 하였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과 회사원들이 변화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주52시간을 넘어서 근로할 수 있는 제도들을 고민 중이다. 회사들은 헷갈린다. 물론, 아직은 주52시간 한도 준수가 법이다. 법령 개정이 없는 한 주 52시간 초과는 시키면 안된다. (특별연장근로 제외) 자칫 현 정부의 움직임을 일부 오해한 회사들에서는 초과근로 관리를 소홀히 할 수도 있으며, 그곳의 근로자들은 보상 못 받는 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물론, 아직 법도 개정되지 않았고 행정청도 명확한 입장이 없다. 따라서, 회사는 법을 준수하면서 기존 행정청의 공식적 입장하에서 관리를 하면 된다. (즉,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가 될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주 52시간 이내 관리를 위해서 수년간 노력하다 보니 이제는 정착되었다. 회사는 주 52시간을 넘기지 말라고 하든, 넘겨도 된다고 하든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이러한 혼선 상황이 오래가지 않고 명확하게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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