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은 잘 먹고 일하지?
일명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을만큼 최근 물가 인상으로 인해 특히 식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다. 이로 인해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 점심식사를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도 큰 관심사이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점심식사를 제공한다. 일정한 비용을 식사 비용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먹은 식사비용을 청구하면 처리해 주기도 하며,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사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대부분 유형은 이렇게 나뉘고 1) 돈, 2) 식사 로 크게 나뉘게 된다.
인사담당자로서 식대를 바라보는 주제는 3가지이다. 1)식사비용의 적정선은 얼마이고 식대로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2)식사비용을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인지? 통상임금인지?, 2-1)조금 더 나아가서는 식대를 최저임금 계산비 반영해 줄 수 있는지?, 3)식대 비과세 한도 정도일 것이다.
먼저, 식사비용 즉 식대의 적정선이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현물을 지급하는 회사는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식사를 현물로만 지급하면 정말 식사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 식사 비용을 환산하기도 애매하고) 금전으로 지급한 것이 없다. 그러면, 식대의 적정선도 문제될 것이 없다. 물론, 식사의 질이 낮아졌다는 불만으로 인해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금전은 없으니 문제는 없다.
문제는 식사 비용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최근 외식물가 상승 및 식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 한끼당 비용이 올랐다. 짜장면 물가를 보니, 2000년에 2742원이 2022년 5769원으로 두배 넘게 상승했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식사를 개인들의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겠지만, 최근에 5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는 거의 없다. 예전에 식대는 하루 5000원 근무일 한달에 약 20일로 계산해서 월 10만원 식대가 일반적이었다. 아직도 이 식대 규모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물가 상승 등으로 이 식대가 월 20만원 선까지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 상황이다.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이다 보니, 이 기준선까지 인상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식대는 월 10만원으로 고정하고, 구내식당 이용시 5000원을 내면 10000원 수준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머지 차액은 식대로 지급하지 않고 회사가 식당 운영 업체에게 바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식대로 지급하지 않고 비용처리하게 되어 (뒤에서 살펴볼) 통상임금 증가 및 이로 인한 연동효과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으로, 식대의 법률적 쟁점들에 대한 부분이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식대는 근로의 대가는 아니다. 실비 보조의 성격이다. 그런데, 매월 동일한 기준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면서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기-일률-고정 요건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으로까지 인정된다. 과거에 이러한 요건들을 회피하고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 1)출근일에만 식대를 지급하는 방식도 사용해 보았고, 2)식사비용을 후불개념으로 실제 식사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방식도 사용한 회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재택근무 등 리모트 워크의 증가 등으로 출근일과 식대를 연동하기도 애매해졌고 (재택근무시에도 식사는 해야 하니까) 식사여부에 따른 식대 연동은 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로 알고 있다. 법원의 판단들도 식사여부에 따른 연동형 식대의 경우에도 금전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통상임금을 인정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물과 금전의 중간영역에 대한 부분이다. 현물을 제공하는 것인데 식당 이용쿠폰이나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를 사용해서 식사에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현물 제공과 무관하게 식사 용도의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를 사용해서 식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포인트 방식은 이 포인트 자체의 임금성에 대한 법적 이슈가 있을 수 있다. 포인트에 대한 현재까지의 법원 판례를 보면, 부여받은 포인트를 연도 중에만 사용하고 이월시킬 수 없고 소멸하고, 특정 사용처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서 환금성이 낮은 경우 등에는 포인트가 임금이 아니고,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도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형성된 상황이다. 따라서, 포인트 방식으로 식대를 지급하면서 식사용도로만 사용하게 한정하고 1~3개월 정도의 소멸성 포인트로 식대를 운영하고,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놓는 회사들도 있다.
추가적인 쟁점은 식대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이다. 기존에는 식대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순차적으로 식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최저임금 환산액 ( 예) 월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월 약201만원 )의 1%를 제외한 식대 금액 (즉, 월 약 2만원을 식대 10만원에서 제외한 8만원) 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다. 단, 2024년부터는 이러한 1% 금액 제외 기준도 없이 ‘식대 전액’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만원으로 인상되어 적용 중이다. (22년까지는 월 10만원, 23년 1월 1일부터 월 20만원) 식대로 지급된 금액만 비과세 적용된다. 현물로 구내식당에서 지급된 사항은 식대 비과세로 적용할 수 없다.
단순하게 ‘밥값’인데 고려할 것이 많은 주제인 듯 하다. 이러한 여러가지 쟁점들을 통해서 잘 판단하고 회사에 미칠 비용효과 등을 고려하여 식대 운영안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