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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지원 May 12. 2024

퇴직금품지급은 꼭 14일 이내에 하세요.

퇴직 6_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당연한 사항인 거 같지만, 생각보다 이 날짜를 못 맞추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회사에 돈이 없어서 미지급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기업 등 지급여력이 충분하지만 실무적인 절차 진행 중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법적 처벌의 위기가 발생하기도 한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라고 앞선 글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퇴직 1_사직 및 퇴직 일반)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출근해서 업무 인계도 마무리하고 동료들에게 인사도 하는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는 날이 5월 14일이면, 퇴직일의 효력은 5월 15일부터 발생한다.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날이므로 퇴직일은 그다음 날부터이다.

흔히들 '마지막 근무일'이 '퇴직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칙은 이렇다.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이 날짜 하루 차이로 형사적인 처벌의 갈림길에 선다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바로,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퇴직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 때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는 '퇴직일로부터'를 의미한다.

위의 예에서 5월 15일이 퇴직이므로, 이 날부터 14일째인 5월 28일까지는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만약 퇴직일을 5월 14일이라고 생각해서 5월 27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5월 28일까지만 지급되면 문제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회사의 경우 난처할 것이고, 때로는 잘못된 주장을 한 근로자도 난감할 수 있다.


다른 장면이긴 하지만, 이 하루 차이로 연차휴가 보상금이 달라지기도 한다.

정년퇴직일처럼 미리 규정에 정해진 퇴직일 날짜가 12월 31일인지, 1월 1일인지에 따라서 그다음 해 연차보상금에 대한 지급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렇게 '퇴직일' 하루에 대한 계산이 정확해야 서로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럼,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법문에는 ‘당사자간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회사들마다 다르지만, 1개월 단위로 급여를 정산하는데, 그 달의 말일까지의 근태를 반영하여 그 익월 10일 정도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25일경에 그 달의 말일까지의 급여를 일단 지급 후 사후 정산하는 회사도 있다.


따라서, 정해진 급여지급일에 퇴직금도 정산 지급하기 위해서 실제 퇴직일로부터의 14일 이내 지급원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자와 사전에 합의를 해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법상 원래 지급했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는 회사 부담이다. (현재 퇴직금의 지연이자는 연 20%이다.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그럼, 이렇게 기일을 연장하고 지연이자만 지급하게 되면 회사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계속 면책되는가?


만약 회사가 기일을 연장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법에서는 14일 이내 지급하지 못하면 연장 합의를 하라고 해서 연장했으면 관련 법규에 대한 책임은 끝난 것인가?

추가로 연장한 퇴직금 지급기일에도 또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못 하는가?


1) 퇴직일은 명확하고 법에서 정한 연장 합의도 완료했으므로 근로기준법 36조의 책임은 면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하지 못해서 합의를 통해 연장된 지급기일이 있는 것이고 이 연장된 기간까지 지급을 못하면 근로기준법 36조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1) 번이 하급심 판례였고, 2) 번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1) 번의 견해에 의하면, 연장된 기일까지 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법규정에 의한 합의는 이미 되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1) 번이나 2) 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은 동일하지만,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살펴보면 된다.


근로기준법 36조의 내용을 보면, 퇴직금을 기일 내에 지급받지 못했지만, 합의에 의해서 연장을 해 주면서 형사적 처벌을 면하게 해 주는 형태이다.

이를 법상 표현으로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

범죄를 성립하였지만, 피해자가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이 합의절차가 행위자의 처벌을 일정 기간 동안은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맨 처음 14일 이내 미지급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 준 것이 맞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미지급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를 해 준 것은 아니다.

기간을 좀 연장해 주는 합의를 해 주었을 뿐, 앞으로의 퇴직금 미지급 자체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퇴직금을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잘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의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런 분쟁이 발생해서 형사처벌이 진행된다면 문제가 다르다.

(이 법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벌칙이 좀 세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회사는 반드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준수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지급 기일 연장의 합의를 했다면 반드시 연장된 기일까지는 지급해야 한다.

연장 이후에 또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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