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입니다.
목조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당연 레인스크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정을 하지 않으면 실내외 온도 차이로 생긴 결로 습기로 인해 수년 내 건물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레인스크린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무엇을 감리하며, 레인스크린에 사용되는 타이벡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제품이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지 와 완공된 집은 어떻게 레인스크린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OSB 합판에 타이벡을 붙여 시공하거나 타이벡 기능이 포함된 ZIP보드에 15mm 이상 두께 방부 쫄대를 84mm 못으로 고정, 외장재와 공간을 두어 기초 콘크리트 하단에서 공기가 들어와 처마(소핏)로 순환되는 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내에서 발생하는 습기와, 결로로 인한 습기가 잘 마르게 됩니다.
외장재에 햇빛이 닿을 때 레인스크린 내부 공기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뜨거워진 공기는 상습 하게 되므로 좀 더 빨리 벽체가 건조하게 됩니다.
시공 절차는 OSB합판 하단에 실리콘을 바르고 타이벡 주름이 없도록 평평하게 펴서 1022 타카로 붙입니다. 실리콘 사용 이유는 아래 사진처럼 합판과 타이벡 사이에 벌레 유입과 기밀을 좋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래 3번째 사진처럼 15mm 이상 방부쫄대를 대고 레인스크린 사이에도 벌레 유입을 막기 위해 스테인리스 재질에 방출망을 설치합니다. 중요한 점은 OSB와 타이벡 사이와 타이벡과 외장재 사이 둘 다 벌레 유입 방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래 첫 번째 사진은 변압 레인스크린이며, 두 번째 사진은 등압 레인 스크린입니다.
첫 번째 변압 레인스크린은 외부 바람이나 외장재 표면에 온도 변화에 따라 레인스크린 내부 압력이 변해서 변압레인스크린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하단에서 올라온 공기가 위쪽에 공간이 없어 올라가지 못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2층 건물 중간 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1층인 경우는 처마 쪽을 막혀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두 번째 그림은 외부환경에 영향 없이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구조여서 압력이 같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등압 레인스크린"이라고 말합니다. 현재는 이 시공법으로 정착되었습니다.
타이벡에 역할은 외부 물에 대한 방수와 내부 습기는 배출에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제품이 계속 수입되고 있는데 직접 시공해 본 필자 입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진은 드**랩인데 타이벡에 주름을 주어 레인스크린 효과를 내려고 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도 같은 기능인데 타이벡 표면에 엠보싱을 두어 외장재과 이격 하도록 만들이진 제품이고 하***갭이라 합니다.
이 두 제품에 문제는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레인스크린 이격거리는 15m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제품은 1~2mm 정도 여서 수분 증발 효과가 미미하고 두 번째는 주름지고 돌출된 모양 때문에 창문 설치 시 사용되는 테이프(3M, zip테이프)가 잘 붙지 않아 창문 주변 누수에 원인이 됩니다.
미국 LA, 텍사스 같은 건조해서 레인스크린을 시공하지 않는 지역은 가능하나 우리나라처럼 다우 지역은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래 사진은 일반적인 듀폰사에 타이벡입니다. OSB합판을 사용하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아래 사진은 준공한 지 8년이 되었는데 레인스크린 하지 않아 OSB합판과 구조목이 심하게 부식된 상태입니다. 주택 하단 부분에 외장재와 합판 사이 공간이 확보되었는지와 처마(소핏) 부분에 벤트(환기)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레인스크린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외장재가 지면까지 내려가 있으면 레인스크린이 있어도 제 역할을 할 수 없어 습기가 방출될 수 없고 하자에 이르게 됩니다.
(건축주가 꼭 셀프 체크하세요.)
레인스크린 유무 -----------------> [확인]
레인스크린 시공방법 --------------------> 규정 [확인]
목조주택은 따뜻하고 시원하며 튼튼하고 오래가는 집입니다. 하지만 레인스크린을 하지 않으면 결로나 집안 내부에서 발생되는 습기가 배출되지 않아 쌓이게 되고 3~5년 후부터는 썩어 들어가 집안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7~8년부터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해 집을 허물려야 되는 사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현 건축법은 2년 하자 기간만 보증하고 있어 건축주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 협회 감리제도가 있는데 골조 부분만 점검하여 주로 하자가 발생하는 레인스크린이나 벤트에 대한 감리가 없어 지금 현재로는 건축주가 직접 감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처럼 공정별로 공무원이 감리하기 전까지는 이런 시행착오가 반복되겠지만 언젠간 법 개정되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즐거운 집 짓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