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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서조 Apr 16. 2023

제사의 의미

제사는 조상에 대한 고마움과 고인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이자 길이 보존되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제사를 모심으로써 자녀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깨닫게 하고, 어른에 대한 존경심과 가풍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던 일가친지들이 함께 모여 고인의 명복을 빌며, 친족 간에 화합과 친목을 나누는 자리도 됩니다.

그러므로 수 천 년 내려온 우리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올바른 문화를 물려주어야겠습니다.     


제사의 종류

- 차례(茶禮) -

차례는 간소한 약식제사[無祝單酌]로서 음력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삭망참(朔望參)) 그리고 명절이나 조상의 생신날에 지내던 제사이며, 보통 아침이나 낮에(오전 중) 지낸다.     


 [가례]를 비롯한 예서에는 오늘날의 차례는 없으나 우리나라에서 관습적으로 민속명절에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이다. 요즈음은 설에 지내는 연시제(年始祭)와 추석절의 절사(節祀)가 이에 해당된다.     


차례는 기제를 지내는 조상에게 지낸다. 예를 들어 4대를 봉사하는 가정에서는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가 대상이 된다. 차례를 드리는 방법은 봉사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을 한 번에 모신다. 


지방은 합사하는 경우 종이 한 장에 나란히 쓴다.(혹은 부부별로 한 장에 쓰기도 한다).   

  

차례도 기제를 지내는 장손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이나 가문의 전통에 따라 한식이나 추석에는 산소에서 지내기도 한다. 


추석은 예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율곡은 천신례(철에 따라 새로운 음식, 과일을 올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관행으로 가장 성행하게 차례를 지낸다.      

결국 예서 보다는 전통적인 관행에 따라 행하여 오고 있다. 즉 [주자가례]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다. 


설날 차례는 부모님께 세배를 드린 후에 올린다. 생자(生者)가 사자(死者)보다 우선 한다는 이치이다. 

가문이나 지방에 따라서는 세배보다 차례를 먼저 지내기도 한다.   


 - 기제(忌祭) -

기제는 기일제사의 약칭으로 기일 즉,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제사로서 오늘날 제사라면 통상 기제를 말한다. 

기제의 봉사 대상은 과거에는 [주자가례]에 따라 4대조까지였으나 현대의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는 2대 봉사를 권장하고 있다. 


제사 지내는 시간은 예전에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의 첫 시간인 子時(0시경, 돌아가시기 전 날밤 11시 넘어서)에 지냈었으나, 

요즘은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돌아가신 날 해가 진 뒤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     

내외분 다 별세하셨을 경우는 합설(한 분의 제사때 두 분을 같이 모시는 것))한다. 


[주자가례] 등의 예서에는 당사자만 모신다고 되어 있으나 

함께 모시는 것이 예법에 어긋날 것이 없고 인정상으로도 합당하다(퇴계 이황) 하였다.     


- 묘사(墓祀) -

고조까지의 조상을 제사 지내는 묘제이다. 

한식 단오 또는 참배가 필요할 때 산소에 찾아가서 드리는 제사이다. 

대개 3월 상순에 택일하여 그날은 아침 일찍이 묘역을 청소하고 주인은 전날부터 재계한다.

산소에 도착하면 먼저 산신제를 지내고 나서 묘사를 지낸다. 

[격몽요결]에는 1년에 4번(정월 초하루, 한식, 단오, 추석) 묘제를 지낸다고 되어 있으나 

[사례편람]에는 3월 상순에 날을 택하여 지낸다고 적혀있다.

제찬은 기제와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토지신에게도 따로 제수를 마련하여 제사를 지낸다. 요즘은 지내지 않는다     


- 사시제(四時祭) -

춘하추동의 계절마다(춘분, 하지, 추분, 동지(율곡 이이) 혹은 매 중월인 음력 2, 5, 8, 11월 상순의 丁 일이나 亥 일에 불가피할 때에는 계월 인 1, 4, 7, 10월에 고조 이하의 조상을 함께 제사하던 합동 제사의 하나이다. 예전에는(사례편람) 가장 중요한 제사였으나 조선 시대 이후 기제가 중시되면서 점차 퇴색되어 갔다. 요즈음에는 지내지 않거나 1년에 한 번만 행하고 있다. 요즈음에는 청사제라고도 한다. 사시제는 사당이나 정침의 대청에서 행해졌다. 

※요즈음에는 시제, 시사, 시향, 세향, 묘제, 묘사, 세일사, 세사, 세제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옛날의 세일사를 말함)     


- 세일사(歲一祀) -

5대조 이상의 조상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조상의 산소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세일사는 문중에서 지내므로 문중 대표(종손, 요즘에는 연장자가 대신하기도 함)가 주인이 된다. 

추수가 끝난 음력 10월 중 하루를 정해 제사를 올린다. 묘지에서 지내기 때문에 제상 위에 차일을 친다. 

묘지가 없으면 위패를 모신 사우(祠宇)나 편리한 장소에서 지방을 모시고 지낸다. 

가문에 따라서는 초헌 시에 삽시정저(揷匙正箸)를 하며 첨작, 합문, 계문 절차가 없다. 

가문에 따라 먼저 혹은 나중에 산신제를 지낸다. 요즈음 말하는 시제 혹은 묘제가 세일사이다.     


- 이제 -

이제는 부모를 위한 정기 계절 제사로 매년 9월(15일)에 지낸다. 

이제를 9월에 행하는 것은 이때가 만물이 이루어지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제사를 특별히 따로 두었던 것은 그 친분이 다른 조상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은 지내지 않는다.     


- 생신제 -

돌아가신 부모님의 생신날에 지내는 제사인데 

지금은 지내지 않는 가정이 많지만 돌아가신 후 첫 생신에는 지내는 가정이 많다.     


- 사갑제 -

돌아가신 부모님의 환갑이 돌아오면 지내던 제사이다. 

* 그 외 묘제 때 지내는 산신제, 喪 중에 지내는 성복제, 발인제, 노제, 평토제(위령제), 초우제, 재우제, 삼우제, 삭망전(朔望奠)... 등이 있고 喪과 관련된 졸곡, 부제(가묘제(家廟祭), 소상, 대상, 담제, 길제, 초혼제... 등이 있다.     


시제는 사시제의 준말이며

사시제는 계절마다 지내는 제사를 말하는데, 봄에는 2월, 여름에는 5월, 가을에는 8월, 겨울에는 11월에 지낸다. 지금은 대부분 음력 10월 [양력 11월] 제사로 간소화 되었다

이때가 되면 사당에서 분향하고 정일(丁日:일진의 천간이 丁으로 된 날)이나 해일(亥日) 가운데서 택일한다. 택일이 되면 축관이 고사를 읽고, 3일 전에 재계하며, 하루 전에 정침을 깨끗이 치우고 신위를 설치한다.     

제일(祭日)의 새벽에 제찬을 진설하고→ 해가 뜰 무렵 주인과 주부가 분향하고→ 축관이 고축하여 신주를 모셔낸다.→ 신주를 신위에 모시고 나서→ 참제자들은 모두 참신한다.→ 이어서 주인이 분향, 재배를 하고→ 주인과 주부가 진찬을 한다.→ 이어 주인이 초헌을 하는데 고조고비위부터 올린다. 고조고비 양위를 향하여 고축을 하고 재배한다.      


이러한 절차가 4대에 걸쳐 끝나면

→주부가 아헌(亞獻:제사 지낼 때 두 번째로 잔을 올리는 일)을,

→ 방계친이 종헌을 올린다. 이어서 유식(侑食:신주에게 음식을 권하는 절차)

→·합문(闔門)→·계문(啓門)→·헌다(獻茶:숭늉을 올리는 절차)의 절차가 있다.

→ 다음에 주인이 수조(受惜:음복의 뜻)한다.      

수조는 매위(每位)마다 술잔과 음식을 덜어 축관이 고축하고 주인에게 주면 이를 맛본다.

→ 축관이 모두 끝났음을 고하면 일동이 사신하여 끝낸다.

→ 주부와 주인이 신위를 사당에 모시고 그 뒤 음복한다.

→ 음복은 경례(慶禮)라고 하여 아랫세대가 먼저 윗세대에게 술을 올리고, 다음에는 바꾸어 술을 올린다. 

이때 축관의 축사가 있다.→ 경례가 끝나면 회식(會食)을 하고, 이어서 뒤뜰에서 토신제(土神祭)를 지낸다.

→ 토신제는 봄과 겨울에만 지낸다. 그 절차는 강신·참신·진찬·초헌·고축·아헌·종헌·사신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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