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은
1)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2)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1. 에 선고를 했다면,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10.2.부터 7일을 계산하므로,
10.8. 까지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1) 우편제출과 2)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 모두 가능하다.
법원 민원실에는
항소장 양식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피고인은
법원민원실로 가서 바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원심법원에 제출이라는 의미는,
항소장이 원심 법원에 “도달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도착하는 시점도 계산해서
우편물을 발송해야
항소장 제출기한 이후에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도착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항소장 제출기한이 임박한 경우라면,
직접 법원 민원실로 찾아가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칙이 있으므로, 항소장 제출기한 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이 아닌, 수감 중인 장소의 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형사소송법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1항: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