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장 제출!
피고인들을 변론하다 보면,
‘차라리 법정구속이 되었다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다.
필자가 2021년도에 항소심 재판부의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할 때도 같은 경험을 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고당일 법정구속을 시키는 것이 실무였다.
실형선고 시 법정구속되는 근거는 대법원 예규인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에 규정되어 있다.
1997년 만들어진 기존 조항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2020. 12. 31. 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는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란 문구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개정하여 법정구속의 요건이 강화되었다.
제57조 (기본방향)
제2항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
(출처 :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개정 2020. 12. 31. [재판예규 제1765호, 시행 2021.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위와 같은 이유로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선고당일 법정구속하지 않는 시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은 피고인도
1) 항소장을 제출하고
2)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실형을 살지 않는 것이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법정구속되지 않았더라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결국 실형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구속을 했는 바,
법정구속된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교도관으로부터 항소장 양식을 전달받아 항소장을 제출하므로,
그런데 위 대법원예규의 개정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재판부로부터 “7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고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피고인은 선고당일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출석하였을 것이다. 아마도 피고인으로서는 ‘선고당일 법정구속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만 있었을 수도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사님이 판결문을 낭독하시는 것도,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귀에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경험했던 안타까운 사건 역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지 않은 피고인이었는데,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피고인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검사가 형량이 약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으로 올라온 사건이었다.
검사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가능한 판단은
검사항소 인용과 검사항소 기각이다.
검사항소가 인용되면 형량이 1심보다 올라갈 것이고,
검사항소를 기각시키더라도 원심판결인 실형이 유지되는 것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실형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필자가 위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변론은, 검사 항소 기각이었다.
위 사건에서 검사 항소가 기각되었지만,
피고인은 결국 수감되어야 했다.
피고인이 진정 바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것일 것이다.
차라리 법정구속이 되었다면,
구치소에서 항소장을 제출했을 텐데…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심에서 합의를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구속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었을 텐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를 받는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미음도 든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