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와 판결 확정의 차이
판결이 선고됐으면 재판이 끝난 거 아닌가요?
본 변호사가 1심에서 변론한 피고인이 무죄선고를 받으면, 전화나 메일로 연락이 온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고인들은 무죄가 선고되면, 그동안의 억울함을 보상받고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쉰다.
1심 무죄선고로 피고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피고인은 어느 날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검사의 항소이유서 등 서류를 받게 될 것이다.
검사의 항소로 불안해진 피고인은
1심을 변론했던 필자에게 다시 연락을 한다.
“변호사님, 검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결이 선고됐으면 재판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판결선고로 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재판이 종결되기 때문이다.
판결 선고와 판결 확정은 다른 개념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검사가 항소한 경우 재판은 종결(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형사재판은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심(사건번호: 고정, 고단, 고합) -> 2심(항소심/ 사건번호 : 노)-> 3심(상고심/ 사건번호: 도)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심되는 것이고(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위 7일 내에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7일이 지나 판결은 확정되는 것이다(확정되면 재판이 끝난다.)
(예를 들어 2022. 12. 12.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12. 13.부터 7일인 2022. 12. 19. 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2022. 12. 20.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다.)
2심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2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사건은 상고심으로 이심되고,
7일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7일이 지나 판결은 확정되는 것이다.
3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3심은 최종심으로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으므로 판결선고일에 판결이 확정이 된다.
정리하면,
판결이 선고된다고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면,
(재심사유 등의 경우 외에는)
확정된 판결을 뒤집기가 어렵지만,
판결이 선고되어도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즉,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상급심에서 원심과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1심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무조건 유죄로 바뀌는 걸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검사는 거의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는 경향이 있기에, 검사가 항소했다고 항소심에서 무조건 유죄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사정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선고가 유지될 확률이 크다.
하지만, 만약 1심과 다른 사정이 생긴다면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사정이 없어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7일 이내에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드디어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다.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는 안심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