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죄는 인정되지만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억울할 수 있을 정도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는 때에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주문:
위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주문을 한 문장씩 이해해 보자.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의 의미는 말 그대로
(선고유예는 기소는 했지만,
형의 선고자체를 유예하는 것임에 반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벌금형을 선고도 하고 형도 확정 되는데,
단지 그 집행만 일정기간 유예한다는 것이다.)
위 주문을 해석하면,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도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바,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이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확정일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