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혜영 변호사 May 12. 2023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시 알아야 할 내용  

벌금형의 집행유예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사건 중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죄는 인정되지만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억울할 수 있을 정도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는 때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주문을 한 문장씩 이해해 보자.

​​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의 의미는 말 그대로

그 벌금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한다는 의미이다.

(선고유예는 기소는 했지만,

형의 선고자체를 유예하는 것임에 반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벌금형을 선고도 하고 형도 확정 되는데,

단지 그 집행만 일정기간 유예한다는 것이다.)

위 주문을 해석하면,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는데,

그 벌금형의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유예된 기간인 1년을 무사히 지나가면 벌금 5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도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바,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이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확정일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면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전 22화 벌금형 선고 시 알아야 할 내용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