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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영 변호사 Apr 16. 2023

벌금형 선고 시 알아야 할 내용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때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위 벌금형이 선고된 주문을 한 문장씩 이해해 보자.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벌금을 납입해야 할 것이다.


벌금은 한꺼번에 모두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 분할 납입도 가능하다.


​​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 사정 등으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 바,

벌금형 선고 시에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는 것이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선고를 한다.

벌금 미납의 경우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가 있는 바,

이 경우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노역장유치로

벌금 납부를 대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2009. 9. 26.부터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는 바,

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경우,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3.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벌금형이 집행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가납명령은

판결 확정 전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에 있어서 가집행선고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가납명령이 선고되면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피고인은 벌금납부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벌금을 한꺼번에 모두 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납부고지서를 받았을 때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만큼만 납부하면, 다음에는 기 납입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고지서가 도착할 것이다.

그때에도 납부 가능한 금액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분할납입이 가능하다.

​​

가납명령이 내려지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판결 ‘선고’와 ‘확정은 다른 개념이다) 벌금형 집행을 위해 가납명령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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