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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영 변호사 Apr 15. 2023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시 알아야 할 내용

집행유예 실효 및 취소, 보호관찰 등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주문을 한 문장씩 이해해 보자.


​​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의 의미는 말 그대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한다는 의미이다.​


(선고유예는 기소는 했지만, 형의 선고자체를 유예하는 것임에 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도 하고 형도 확정 되는데, 단지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는 것이다.)

위 주문을 해석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는데,

그 징역형의 집행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결국 징역 10월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선고당일 그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나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도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바,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이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확정일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집행유예기간 동안 고의로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된다(형법 63조/ 이경우 나중에 선고받은 징역형과 기존의 징역형을 모두 합하여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형법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62조 단행의 사유(집행유예를 선고한 그 죄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인 경우), 즉,

집행유예 선고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누범 등의 전과가 집행유예 선고 이후에 발각되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범죄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발각되면,

집행유예 선고 이후라도

필요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한다.

​​​


2.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집행유예 선고는

1)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선고하지 않는 경우와

2)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형법 제62조의 2 제1항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명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집행유예가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이 수반되는 바,​

보호관찰 등이 없이 깔끔하게 집행유예만 선고된 피고인들의 경우, 집행유예 중에서도 선처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형법 제64조 제2항).

형법 제64조 제1항(집행유예 결격 사유 발각된 경우) 에는 필요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하지만,

형법 제64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의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제대로 준수해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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