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이란?
징역형은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처분인 바,
징역형이 선고되면 선고된 형량만큼 수감생활을 해야 하므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징역형 선고를 가장 두려워한다.
징역형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이유는 징역형 선고로 수감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인 점도 있지만,
수감생활을 모두 마친 후에도 행동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바로 ‘누범‘의 제한을 받는다.
형법 제35조(누범)
제1항: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제2항: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처벌된다.
또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집행유에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집행유예 결격이므로)
선고될 수 있는 주된 형량은 실형이나 벌금형이다.
그런데 실무상 누범기간중의 범죄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으며,
집행유예 결격이므로
누범기간 중에 범한 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벌금형의 선처를 받지 못하면
또다시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다.
따라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의 기간(누범기간) 중에는 특히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누범 기간 중에 죄를 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가장 유리하게 재판을 받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