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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영 변호사 Mar 15. 2023

집행유예 결격사유란?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징역형의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한 기간(1년~5년) 동안
유예해 주는 것

을 의미한다.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그런데 모든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것이 아닌 바,

일정한 경우 법률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존재한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결격사유란 무엇일까?

-> 누범 기간 중의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선고를 받는 경우.

단,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라도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에 선고를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를 확인해 보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범행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죄를 범한 경우에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 포함되는 바(형법 제35조),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형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으므로

위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한 경우라도,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 기간이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경과하면,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일 경우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킨 후에 선고를 받는 경우라면,

또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 것이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는 실형뿐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며,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하였다는 역사적 사실마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벌법규는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2006. 6. 2. 선고 2006도2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단서 조항이 형의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종기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무시한 채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집행 가능성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시기를 특정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위 단서 조항의 요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의 장단 및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그 판결의 확정시로부터 3년간이 결격기간으로 되는 것으로 유추해석할 수도 없다. 또한, 이와 달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를 위 결격기간의 종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반하여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은 이 사건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한 기소 후 그 재판 도중에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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