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구치소에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란 무엇일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의미는 말 그대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한다
는 의미이다.
('선고유예'는
기소는 했지만, 형의 선고자체를 유예하는 것임에 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도 하고 형도 '확정' 되는데, 단지 그 '집행'만 일정기간 '유예'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이 선고되면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하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 징역 1년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해주므로
집행유예라고 할 때는 통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의미한다.
(현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집행유예기간동안 고의로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고(형법 63조/ 이경우 나중에 선고받은 징역형과 기존의 징역형을 모두 합하여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형법 제6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동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 행동을 각별히 조심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무사히 유예기간이 지나가게 해야 할 것이다.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도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바,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이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확정일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즉,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5년의 기간동안
3년 이하의 실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것이므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2심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이 되면, 판결확정일은 더 늦춰지게 될 것이다.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도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바,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이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확정일임을 유의하여
항소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한
변론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