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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영 변호사 Apr 21. 2023

형의 종류

선고유예, 벌금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할 경우,

피고인이 선고받을 수 있는 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순서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선고유예: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가,

형을 선고하되 그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임에 반하여,


선고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는 했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죄는 아니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거의 무죄와 같은 정도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이다.


사실상의 무죄와 다름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 검사가 거의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처럼, 선고유예가 선고돼도 검사가 항소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무죄의 경우 피고인에게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검사만 항소할 수 있음에 반하여,

선고유예는 무죄는 아니므로,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할 수 있다.



2. 벌금형의 집행유예: ​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대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말 그대로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그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이다.

일정 기간을 무사히 지나가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면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도록 더욱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3. 벌금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일정한 액수를 벌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통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유치를 당한다.

벌금형의 분할납부도 가능하니 검찰청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4. 징역형의 집행유예: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이다.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도과하면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집행유예도 실효되고 새로운 실형도 살아야 한다.

또한 집행유예 취소도 가능하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도과할 수 있도록 특히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



5. 징역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불구속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선고당일 법정구속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선고된 기간만큼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또한 수감생활동안 노역도 해야 한다(형이 확정되기 전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에는 노역을 하지 않지만,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로 이감되면 노역을 해야 한다).

필자는 국선전담변호사로 수천 명의 피고인들을 변론하면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누범기간인 3년 내에 다시 죄를 범해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는 악순환을 겪는 피고인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었다.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하는 경우는 특히 누범으로 처벌받아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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