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당일 출석,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제출 등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마치면
검사가 구형을 하고,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한다.
재판부에서는 선고기일을 잡는다.
이제 실질적인 재판을 마치고 결심을 한 것이다.
이제 선고만 남았다.
피고인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피고인은 선고 전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참고자료는
선고 1주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합의가 반드시 성사될 가능성이 큰데
선고기일까지는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선고를 연기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재판부에 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합의서를 선고 전날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합의서가 제출되었음을 재판부에 알리는 것이 안전하다.
선고당일에는 변호인은 출석하지 않고
피고인 혼자 출석하여 선고를 듣는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선고당일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고기일이 연기된다.
단,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된 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도 선고가 가능하다.
민사판결문과 달리
형사판결문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는다(구속 피고인의 경우는 예외이다).
1심 선고에 불복이 있으면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심 선고에 불복이 있으면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는 것이다.
선고 후 7일의 기간 동안이 항소장(항소심의 경우 상고장) 제출기간인 바,
위 7일의 기간 동안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더 이상 항소하지 못한다.
예) 2021. 3. 19. 선고한 사건의 항소제기기간은 2021. 3. 26. 까지이다.
특히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정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은 반드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항소심에서 합의 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위 7일 동안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항소취하가 가능하다.
따라서, 항소를 해야 할지 여부가 고민이라면
우선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에
항소취하여부를 고민해서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게 재판받는 방법이 될 수 있다.